[마켓인]탈석탄 국민연금, 주식·채권 4조원 '영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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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석탄채굴·발전산업(석탄발전산업) 투자제한에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현재 3~4조원 수준의 투자금액이 오는 2030년대에 2000억원 이하로 미미해질 것으로 분석됐다.
11일 딜로이트안진이 작성한 '석탄채굴·발전산업의 범위 및 기준 등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투자제한 기준이 확정돼 절차를 시작하면 현재 3조~4조원 수준의 석탄발전 기업 투자금액은 오는 2030년대에는 2000억원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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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포트폴리오 영향, 주식 100억원·채권 3.2조원
"국내 발전공기업 포함 여부, 전력산업 영향 결정"
11일 딜로이트안진이 작성한 ‘석탄채굴·발전산업의 범위 및 기준 등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투자제한 기준이 확정돼 절차를 시작하면 현재 3조~4조원 수준의 석탄발전 기업 투자금액은 오는 2030년대에는 2000억원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안진은 구체적인 투자제한 전략으로 크게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주요한 정량 기준으로는 전체 매출에서 석탄발전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정성 기준으로는 에너지 전환 계획 명시 여부 등이 꼽히고 있다. 안진은 이를 바탕으로 △1안 매출비중 30% 이상·에너지 전환 기준 미적용 △2안 매출비중 30% 이상·정성 기준 모두 적용 △3안 매출비중 50% 이상·정성 기준 모두 적용 등의 안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매출비중은 발전용 석탄 채굴과 발전 비중을 기준으로 할 것을 제안했고, 만약 지배력을 보유한 기업이 있다면 이를 매출 비중 산정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매출 지표를 사용하되 장기적으로는 설비용량 지표를 함께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정성 기준은 녹색채권과 에너지 전환 계획 기업의 투자 허용 여부 두 가지를 조합해 제시했다.
정성 기준의 하나인 에너지 전환 계획은 지금 당장은 투자제한 대상에 들어갈 만큼 석탄발전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장기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실행한다면 조건부로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는 정량 기준으로 투자제한 기업 대상을 추린 다음 에너지 전환 계획 같은 정성 기준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투자제한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올해 중으로 투자제한 기준이 확정된다면 실제 투자철회는 오는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안진은 분석했다. 오는 2023년 투자제한대상 검토 기업을 확정하고, 2024년 국내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을 선정하는 한편 해외 기업에 대한 투자제한을 실행하는 것이다.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최종 안건을 만드는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정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올해 중으로 대략적인 최종 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영 (hych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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