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탈석탄 국민연금, 주식·채권 4조원 '영향권'

조해영 2022. 7. 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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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석탄채굴·발전산업(석탄발전산업) 투자제한에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현재 3~4조원 수준의 투자금액이 오는 2030년대에 2000억원 이하로 미미해질 것으로 분석됐다.

11일 딜로이트안진이 작성한 '석탄채굴·발전산업의 범위 및 기준 등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투자제한 기준이 확정돼 절차를 시작하면 현재 3조~4조원 수준의 석탄발전 기업 투자금액은 오는 2030년대에는 2000억원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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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안진 석탄발전산업 기준마련 보고서
국내 포트폴리오 영향, 주식 100억원·채권 3.2조원
"국내 발전공기업 포함 여부, 전력산업 영향 결정"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국민연금이 석탄채굴·발전산업(석탄발전산업) 투자제한에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현재 3~4조원 수준의 투자금액이 오는 2030년대에 2000억원 이하로 미미해질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기준으로는 주식보다는 채권 자산에 비교적 그 영향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다.
(사진=환경운동연합)
국민연금은 지난해 5월 탈(脫)석탄투자를 선언하고 석탄발전산업 투자제한을 위한 기준 마련에 고심 중이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4월까지는 딜로이트안진을 연구용역 기관으로 선정해 해외 기관투자자 사례를 살펴보는 한편 투자제한 전략이 국민연금 포트폴리오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11일 딜로이트안진이 작성한 ‘석탄채굴·발전산업의 범위 및 기준 등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투자제한 기준이 확정돼 절차를 시작하면 현재 3조~4조원 수준의 석탄발전 기업 투자금액은 오는 2030년대에는 2000억원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안진은 구체적인 투자제한 전략으로 크게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주요한 정량 기준으로는 전체 매출에서 석탄발전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정성 기준으로는 에너지 전환 계획 명시 여부 등이 꼽히고 있다. 안진은 이를 바탕으로 △1안 매출비중 30% 이상·에너지 전환 기준 미적용 △2안 매출비중 30% 이상·정성 기준 모두 적용 △3안 매출비중 50% 이상·정성 기준 모두 적용 등의 안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매출비중은 발전용 석탄 채굴과 발전 비중을 기준으로 할 것을 제안했고, 만약 지배력을 보유한 기업이 있다면 이를 매출 비중 산정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매출 지표를 사용하되 장기적으로는 설비용량 지표를 함께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정성 기준은 녹색채권과 에너지 전환 계획 기업의 투자 허용 여부 두 가지를 조합해 제시했다.

투자제한 전략이 실행될 경우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에서 국내 대상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주식의 경우 0.01% 수준에 그쳤지만, 채권의 경우 1.02%로 나타났다. 금액은 지난 2020년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주식은 약 100억원, 채권은 약 3조2000억원으로 차이가 있다.

딜로이트안진이 제시한 석탄발전산업의 범위·기준(자료=국민연금)
해외 투자는 국가나 산업 환경에 따라 기업들의 매출 비중이 다양해 안진이 제시한 1~3안에 따른 투자금액의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정성 기준의 도입 여부와 정량 기준의 강도에 따라 국내 발전공기업 포함 여부가 결정되며 이에 따라 국내 전력 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발전산업의 비중이 절대적인 한국전력 산하 발전공기업의 포함 여부가 전력 산업에서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성 기준의 하나인 에너지 전환 계획은 지금 당장은 투자제한 대상에 들어갈 만큼 석탄발전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장기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실행한다면 조건부로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는 정량 기준으로 투자제한 기업 대상을 추린 다음 에너지 전환 계획 같은 정성 기준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투자제한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올해 중으로 투자제한 기준이 확정된다면 실제 투자철회는 오는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안진은 분석했다. 오는 2023년 투자제한대상 검토 기업을 확정하고, 2024년 국내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을 선정하는 한편 해외 기업에 대한 투자제한을 실행하는 것이다.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최종 안건을 만드는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정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올해 중으로 대략적인 최종 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영 (hych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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