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노동계 "전주시는 선별진료소 직장갑질 사태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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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노동단체가 '선별진료소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 전주시 측에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촉구했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전주시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23일 직원들이 가해자로부터 심각한 인권침해와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 피해 등을 입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전주시에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권고사항을 전달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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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이지선 기자 = 전북지역 노동단체가 ‘선별진료소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 전주시 측에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주시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지키라고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현재까지 묵묵부답인 전주시의 안일한 태도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 노조에 따르면 전주시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화산선별진료소 공무직 직원 16명이 지난 3월 전주시 인권센터에 선별진료소의 A팀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화산선별진료소에서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던 A팀장이 의료직렬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공무직 직원들에게 수개월 동안 업무책임 전가와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폭언 등을 행했다는 내용이었다. 여기에는 한 직원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증언도 담겼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전주시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23일 직원들이 가해자로부터 심각한 인권침해와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 피해 등을 입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전주시에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권고사항을 전달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채택했다.
이후 노조 측은 가해자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조처와 징계 절차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아직 전주시 측은 인권위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수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음에도 전주시는 신속한 사건 처리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현재 피해자는 수면장애와 섭식장애로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주시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즉각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가해자로 지목된 A팀장은 이의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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