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IT 대기업에 반독점 과징금 부과.. 중화권 증시 급락

황민규 기자 2022. 7. 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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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알리바바, 텐센트 등 주요 정보통신(IT)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소식으로 중화권 증시가 일제히 급락하고 있다.

10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반독점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알리바바, 텐센트 등 IT 대기업에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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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알리바바, 텐센트 등 주요 정보통신(IT)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소식으로 중화권 증시가 일제히 급락하고 있다.

텐센트 로고/뉴스1

10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반독점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알리바바, 텐센트 등 IT 대기업에 벌금을 부과했다. SAMR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거래와 관련한 신고 의무 위반을 이유로 알리바바와 텐센트에 각각 250만위안(약 4억8000만원), 600만 위안(약 11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했다.

알리바바는 영상 스트리밍 업체 여우쿠 투더우(優酷 土豆)의 지분 매입 등 5건을, 텐센트는 온라인 전자매장 오케이바이(好樂買) 인수 등 12건을 각각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국은 이들 양사 외에도 타사들의 11건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매겼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11일 중화권 증시는 일제히 급락하고 있다. 11일 오후 15시 23분 기준 중국의 상하이종합지수는 1.69%, 홍콩의 항셍지수는 3.21% 각각 급락하고 있다.

다른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다. 11일 호주 증시는 1.14% 하락했고, 한국 코스피는 0.44% 하락 마감했다. 반면 일본 증시는 자민당 등 연립여당이 개헌선을 확보했다는 소식으로 1% 이상 상승했다.

중국 당국은 느슨한 규제 속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해온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의 독점 행위가 도를 넘었다며 2020년 후반부터 규제를 본격화했다. 이어 지난달 24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반독점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2008년 시행된 반독점법을 13년 만에 개정한 것이다.

반독점법 개정안은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빅테크를 겨냥해 데이터, 알고리즘, 기술, 플랫폼 내 규칙, 자본력의 우세 등을 활용해 경쟁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면서 이런 행위를 반독점법상 처벌 대상인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 기업이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등 법 규정을 어기고 경쟁 배제나 제한으로 이어진 기업 간 결합을 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를 기존 50만위안(약 1억원)에서 직전 연도 매출액의 10%까지로 대폭 늘렸다. 알리바바나 텐센트 등이 인수·합병(M&A) 규정 위반으로 처벌 받는다면 과거와는 달리 수천억원에서 수조원대 과징금을 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중국은 최근 들어 경기 둔화 우려, 취업난 등에 따라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신호를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규제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기술 기업 탄압을 중단하겠다는 기존 태도와 배치되는 것으로, 중국 당국의 향후 정책 방향성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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