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독립운동가·후손 모욕 논란' 만화가 윤서인 무혐의

조다운 2022. 7. 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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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들을 가리켜 "대충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표현해 수백여명의 후손들로부터 고소당한 만화가 윤서인(48)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구태연 부장검사)는 독립운동가 후손 463명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윤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각각 고소·고발한 사건을 지난 8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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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윤서인 [윤서인 페이스북 캡처]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독립운동가들을 가리켜 "대충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표현해 수백여명의 후손들로부터 고소당한 만화가 윤서인(48)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구태연 부장검사)는 독립운동가 후손 463명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윤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각각 고소·고발한 사건을 지난 8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윤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일파 후손의 저택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낡은 집을 비교하는 사진을 올리고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한 걸까",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는 글을 써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독립유공자 및 후손 463명은 지난해 7월 윤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두 달 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약 10개월간 수사한 검찰은 "윤씨가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 전체 취지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글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개인적인 의견 표명이나 논평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고소인들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으로 볼 수는 있지만,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인 언사로 보긴 어렵다"며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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