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걸려도 11일부터 치료비 자부담..달라지는 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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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제도' 시행으로, 오늘(11일)부터 소득 하위 절반에게만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그동안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격리를 한 사람은 소득기준에 관계 없이 10~1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받았지만, 이제 생활지원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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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만
정부, 유급휴가비 지원 중소기업도 축소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제도’ 시행으로, 오늘(11일)부터 소득 하위 절반에게만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그동안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격리를 한 사람은 소득기준에 관계 없이 10~1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받았지만, 이제 생활지원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된다. 모든 중소기업에 정부가 지원하던 유급휴가비(하루 최대 4만5000원, 최장 5일)도 종사자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축소된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4일 이런 대책을 발표하며 “이번 개편은 하반기 재유행 대비 등을 위해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어려운 계층에 지원을 집중해 방역 재정의 지속 가능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생활지원비 대상 선정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어떻게 바뀌었나?
“기존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소득과 상관 없이 가구당 격리자가 1인일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일 경우 15만원으로 정액 지급돼왔다. 11일부터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는 확진자는 기준중위소득(국민가구 소득의 중간 값) 100% 이하 가구에 해당돼야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격리자 수를 기준으로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으로 동일하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기준은?
“방역당국은 신청 편의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격리 유무에 관계없이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따진다. 직장·지역·혼합으로 구분하며, 격리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납부한 보험료를 적용한다.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2인 가구 11만4816원, 3인 가구 14만7798원, 4인 가구 18만75원이 기준이다. 혼합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있는 경우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에 지역 가입자 1인과 직장 가입자 1인이 있는 경우, 두 사람 보험료의 합이 14만9666원(3인 가구 혼합 기준) 이하여야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인이면 10만원, 2인 이상이면 15만원이 지급된다.”
―유급휴가비 지원 기준은?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은 전체 중소기업에서 종사자수 30명 미만 기업으로 축소됐다.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에 해당한다. 유급휴가비용은 입원·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1일 최대 4만5000원, 최대 5일 지급한다. 해외 입국 격리자, 격리·방역 수칙 위반자, 중견·대기업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 대상이다.”
―재택치료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도 변하나?
“그동안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환자의 진료 비용과 약 처방 비용 등이 모두 무료였지만 오늘부터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2022년도 1분기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재택치료비는 의원급 의료 기관 기준 진료비 1만3000원, 약국 6000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는 납부를 어떻게 하나?
“재택치료자가 비대면 진료 등을 이용해 현장 수납이 불가능한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지불, 방문 시 선입금 등을 활용해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다.”
―먹는치료제 비용도 본인이 납부해야 하나?
“재택치료 비용이 아닌 입원 진료비는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 부담이 크므로 입원 진료비에 대한 재정 지원은 당분간 유지한다. 이와 함께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주사제 등에 대해서도 국가 지원은 계속될 예정이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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