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직장 내 괴롭힘·성폭력 사건 처리 미적미적"

백도인 2022. 7. 11. 15: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전주시가 선별진료소 직원들에게 폭언과 성폭력을 일삼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처리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전북지역평등지부는 11일 보도자료를 내 "전주시 보건소 A 팀장이 지난 1월부터 수개월 동안 코로나19 PCR 검사를 하는 화산선별진료소의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폭언, 인권 침해, 갑질을 하고 성희롱과 성폭력도 했으나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선별진료소 직원들에게 폭언과 성폭력을 일삼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처리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전북지역평등지부는 11일 보도자료를 내 "전주시 보건소 A 팀장이 지난 1월부터 수개월 동안 코로나19 PCR 검사를 하는 화산선별진료소의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폭언, 인권 침해, 갑질을 하고 성희롱과 성폭력도 했으나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지역평등지부는 "전주시 인권위원회의 조사에서 이런 사실이 인정된 뒤 가해자의 사과와 함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요구했으나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사건 처리가 늦어지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마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징계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폭력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사건 발생 직후 가해자를 격리 조치했으며,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데다 가해자도 (인권위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할 예정이어서 징계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doin10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