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새 정부 첫 검찰총장 누가? '식물총장' 우려?

2022. 7. 1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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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 출연: 신장식 변호사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구성 완료

검찰총장 후보 거론 인사는?

신장식 “검찰외부에서 거론된 인사들 고사..이른바 ‘식물 총장’ 되기 쉽기 때문”

신장식 “수사 방향 정한다든지 또는 본인 의지 가지고 인사 한다든지 하는 것 신임검찰총장에게 여지없는 상태”

신장식 “검찰총장 후보 거론된 검찰 내부 인사들..지난번 승진시켰던 소위 친윤석열 계 사람들”

신장식 “윤석열·한동훈 라인과 손발을 당연히 맞출 수 있는 사람, 누가 손발을 가장 잘 맞출 수 있을까 하는 점 평가될 수밖에 없을 것”

횡단보도 앞 차량 일시 정지 의무 확대

신장식 “우회전 할 때 건너는 사람 있는지 확인해야..건널목 신호등 없다 하더라도 건너는 사람 있으면 일단 멈춰야”

신장식 “건너는 사람은 물론 건너려는 사람 있는지도 확인할 의무 생겨”

어린이보호구역 신호 관계없이 보행자 유무 확인

신장식 “어린이 보호 구역 내 횡단보도 있다면 무조건 멈춰야”

법원, '김건희 논문' 예비조사위 회의록 제출 명령

신장식 “표절 여부 때문에 예비 조사 있었던 것..국민대 자체 규칙에도 없는 검증 시효 핑계 조사 하지 않아”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사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후보추천위원회요.

◀ 앵커 ▶

후보추천위원회요. 꾸려진 거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이번에 꾸려졌는데요.

◀ 앵커 ▶

지금 새 정부 들어선 지가 꽤 됐는데 꽤 늦었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김오수 총장이 사임을 한 이후에 오늘이 66일째입니다. 두 달 정도가 지났고요. 보통 한 두 달 정도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두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가장 오래 검찰총장 자리가 비었던 때가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갈 때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124일 만에 공석 124일 만에 임명이 됐는데요. 지금 66일인데 한 60일 정도가 더 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기록을 갱신하거나 거의 버금 가는 정도 검찰총장 공석이 연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넘어갈 때는 왜 그랬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때는 사전에 먼저 추천을 해놓고 그러다가 보니까 추천위원회에서 먼저 추천해 놓고 다음에 검증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거기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던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이미 이번에 검찰총장으로 외부에서, 검찰 외부에서 거론되는 분들이 몇몇 분이계셨는데요. 이분들이 고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도 검찰청, 내지는 대검찰청이나 법무부 관계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왔다는 거죠. 왜 고사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말하자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대변인까지 다 임명을 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모든 어떤 주요 포스트의 인사를 다 해버린 거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다 해버렸죠.

◀ 앵커 ▶

검찰총장 공석인 상태에서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검찰총장 공석인 상태에서 다 해버렸을 뿐 아니라 대변인까지 인사를 해버렸다면 검찰총장은 입도 눈도 귀도 모두 한동훈 장관이 임명한 사람들을 자기 주변에 두고 써야 한다는 거죠. 손발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입과 눈과 귀조차도 한동훈 장관이 임명한 사람을 써야 하기 때문에 검찰 외부에서는 많은 거론되는 분들이 고사했다라고 하는 것이 대검찰청이나 법무부에 있는 인사들이 임명을 거론해서 언론에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들이.

◀ 앵커 ▶

그래서 비판적인 쪽에서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실질적인 총장은 한동훈 장관이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고 얘기하는거죠.

◀ 앵커 ▶

그렇다면 총장 식물 총장 이른바, 식물 총장 상태가 되기 쉬운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지금 더군다나 어떤 여러 가지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한. 방향까지 잡혀져 있고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수사 방향이 다 잡혀서 주요한 말하자면 친윤석열계로 흔히 분류됐던 많은 분들이 성남지청장이라든지 소위 이재명 의원을 타깃으로 설정한 것 아니냐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성남FC 사건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변호사비 대납 사건, 어제 그제 이틀에 걸쳐서 대규모 압수수색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들이 이미 진행 여러 곳에서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수사의 방향을 정한다든지 또는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인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신임 검찰총장이 전혀 여지가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 앵커 ▶

왜 그렇게 고사했는가. 실질적으로 잘 모르겠지만요. 그런 소문이 도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번에도 한번 짚어봤지만 총장 당시일 때 이 사안 가지고 형식적인 협의를 하느냐, 실질적인 협의를 하느냐.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법무부 장관하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정면 충돌했습니다.

◀ 앵커 ▶

정면 충돌했던 사안 아닌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면 그런 사안이 있었으면 정부가 바뀌었으면 그런 사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 논리적 순서 같은데요. 총장과.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형식상적으로는 대검 이원석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상 절차를 거쳤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당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이에서 벌어졌던 것은 실질적인 협의를 했느냐와 관련된 문제였거든요. 그러면서 실질적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식물 총장이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 앵커 ▶

윤석열 총장이.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전 총장이 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 이러다가 식물 총장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소위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도어 스태핑에서 어떻게 총장이 식물이 될수 있냐 그런 총장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본인이 검찰총장일 때와 본인이 검찰총장으로 일명할 때 검찰총장은 식물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냐.

◀ 앵커 ▶

자의적 기준으로 볼 필요가 있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그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 고사가 있었기 때문에 늦어졌다 이런 풍문이고 설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들은 누구인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지금 외부에서는 한찬식 전 동부지검장 배성범 전 법무연수장 등이 외부 인사로 거론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보자면 지난번에 다 승진시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대검사장이 이원렬 대검사장이 있고 대표적인 소위 친윤석열 계열의, 삼성 수사라든지이런 걸 함께했던 분이고요. 그다음에 고검장 세 분이 승진 인사했던 고검장 세 분이 거론됩니다. 서울고검장 김후곤, 부산고검장 노성현, 대전고검장 이두봉 이런 분들이 거론이 되는데 노성현 부산고검장 같은 경우에는 카풀 인연, 성남지청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청장근무할 때 카풀 인연이 있었던 분이고요. 인오공 법무부 차관 등과 함께. 그다음에 이두봉 대전고검장 같은 경우는 그전에 대전지검장을 할 때 소위 원전 관련된 산자부 수사를 담당을 했던 지검장으로서 담당을 했었고 또 당시 예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죠. 서울시 공무원 간첩 당한, 조작 사건 이 경우에 보복 기소를 했던 담당 검사였습니다. 이 보복 기소를 했던 것은 대법원에서도 이건 공소권 남용이다, 보복 기소다 그래서 유우성 씨가 무죄가 됐던, 대한민국에서 유사 이래 처음 있었던 공소권 남용 판결이 나왔던 담당자인데요. 대검고검장으로 영전을 했고 노정현 부산고검장, 이두봉 고검장, 그리고 김후원 고검장까지 거론되고있습니다.

◀ 앵커 ▶

어느 쪽이 가능성이 많을지는 봐야겠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원석 차장이 직무대행을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원석 차장이 승진 인사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하는 한편, 또 한편으로는 최초의 여성 검찰총장으로 노정현 부산고검장이 유력하게 여러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 앵커 ▶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겠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사적인 인연을 굉장히 중요시 했던 인사 패턴으로 봤을 때 어느 분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식물 총장이라고 하면 그동안 비판을 멀리 하고 다른분이 앉을 수도 있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다음에 또, 아니면 현 정부 입장에서는 정면돌파.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분을 또 앉힐 수도 있고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 앵커 ▶

만약에 측근으로. 어떤 방향으로 인사가 갈지 관심이 쏠리겠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다만 윤석열, 한동훈 이 라인과 손발을당연히 맞출 수 있는 사람, 누가 손발을 가장 잘 맞출 수 있을까, 대검찰청, 법무부 장관이 손발을 맞출 수 있을까이고 결과적으로는 보면 소위검찰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과는 독립,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과는 한 배, 이렇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요.

◀ 앵커 ▶

지금 구조가 돼버렸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현재까지의 구조는 그렇게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 앵커 ▶

지금까지 구조로는 장관과 어떤 검찰이 굉장히 가까웠을 때는 크게 소리가 안 나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장관이 민간인 출신이거나 어떤 다른쪽에서 왔을 때는 부딪히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거 아닌가.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런 패턴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검찰총장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 이게 지금까지 나왔던 것은 지금까지 천정배, 추미애, 박범계.

◀ 앵커 ▶

이거는 역사적으로 입증된 패턴이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거는 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일때만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귀납적으로 보자면 경험적으로는 그래 왔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 앵커 ▶

그게 의미하는 바는 검찰의 검찰 독립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딱 연결돼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볼까요? 실생활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죠. 건널목이요. 우회전을 원래 보고 신호가 어땠건 사람이 있건 없건 할 수 있었던 거죠, 원래?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우회전 할 수 있었고요.

◀ 앵커 ▶

이렇게 봐서 사람만 위험하지만 않게 한다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뀐 건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이게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 앵커 ▶

그래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확인 의무의 범위가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회전을 할 때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한다. 그래서 건너는 사람, 신호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건널목 신호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멈춰야 한다는 거였는데요.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지도 확인할 의무가 생긴 겁니다.

◀ 앵커 ▶

사람이 서 있으면 안 된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사람이 건너려고 이제 건널목이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도 일단 멈춤을 해야 한다.

◀ 앵커 ▶

누군가 서서 건너려고 기다리면 못 가는 건가요, 그 앞에?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죠. 서야 합니다. 그래서 건너는 사람이 있는 것만을 확인 의무가 있었는데 이제는 건너려는 사람에 대한 확인 의무도 있다, 다만 이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는 횡단보도가 있다면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이거는 구분을 해놓은 거죠. 어린이 보호 구역 안에서는.

◀ 앵커 ▶

그렇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무조건 넘춰야 한다.

◀ 앵커 ▶

그러면 신호등이 있고요. 파란불이고 그럴 때는 갈 수 있는 건가요? 건너려는 사람이 없으면?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현재는 건널 수는 있는데 즉시 멈춤 가능 속도로 가야 합니다. 즉시 멈춤 가능 속도로.

◀ 앵커 ▶

가긴 갈 수 있는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아주 천천히 움직여서 가야 하는 겁니다. 아주 천천히. 내년에는 조금 복잡한데요.

◀ 앵커 ▶

조금 복잡한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내년 1월부터는 전방, 우리가 직진을 하려고 할 때 적색이 되면 지금까지는 우회전 하는 게 그냥 변함없이 다른 조건 없이.

◀ 앵커 ▶

적색일 때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전방위 적색이면 건널목도 보행자 건널목도 전색일 거라고 전제를 해서 그냥 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최근 신호 체계가 바뀌어서 전방 신호 체계가 적색이어도 보행자 건널목은 녹색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적색일 경우에도 우회전을 할 때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 앵커 ▶

복잡합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복잡한데, 일단 어린이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곳이 나뉜다.

◀ 앵커 ▶

어린이보호구역에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무조건 멈춰야 한다.

◀ 앵커 ▶

보행자 신호가.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있건, 없건.

◀ 앵커 ▶

빨간불이건, 파란불이건 있건, 없건.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보행하는 사람이 있건, 없건. 일단 정지는 무조건 해야 한다.

◀ 앵커 ▶

일단 정지는 무조건 해야 한다. 그건 이해를 했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건너려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건너는 사람이 아니라 건너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 앵커 ▶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있으면.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기다리고 있거나 누군가 이쪽으로 건너려고 사람이 오고 있구나 싶으면 멈춰야 하는 겁니다.

◀ 앵커 ▶

그리고. 건너려는 사람은 있고 보행자 신호 빨간불일 때는 건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건너려는 사람이 있어도 멈춰야합니다.

◀ 앵커 ▶

건너려는 사람이 있어도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나 파란불일 때는 건너려는사람이 없으면 그냥 천천히.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즉시 멈춤 가능 속도로.

◀ 앵커 ▶

이제 좀 알겠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또는 건널목에 교통 신호가 없더라도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멈춰야 합니다.

◀ 앵커 ▶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건너게 해줘야 하는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사람이 먼저 되고 괜찮은 제도인 것 같은데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그렇습니다. 조금 복잡하실 텐데요. 한 달 정도 계도 기간이 있으니까요. 내일부터 시작해서 한 달 정도 개도기간이 있으니까 그 개도 기간 중에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 잘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잠깐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해서 국민대 법원이 어떤 명령을 내린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이 뭔가요?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이건 국민대에 예비 조사를 김건희 여사, 논문 때문에 예비 조사가 있었습니다.

◀ 앵커 ▶

국민대가 자체적으로 한 거란 말이죠?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자체적으로 예비 조사가 있었는데 그예비 조사를 할 때 이거는 검증 시효가 지났다.

◀ 앵커 ▶

김건희 여사 논문에.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박사 논문이요.

◀ 앵커 ▶

박사 논문에 표절 여부.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표절 여부 때문에 예비 조사가 있었는데 예비 조사를 하면서 이거는 검증 시효가 지났다라고 해서 조사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사례를 보니까 검증 시효 국민대 자기 자체 규칙에서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검증 시효를 가지고 그걸 핑계삼아서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교육부에서 이건 조사해야 한다, 상위법에도 검증 시효라는 건 없다. 학문에 검증 시효라는 게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다시 재조사를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민대 동문들이 이거 검증 시효를 내세워서 예비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 앵커 ▶

그러면요.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다음 외전 시간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알겠습니다.

◀ 앵커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대표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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