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전세사기' 피해자 85명 더 있다..총 298억원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형석)는 세모녀 가운데 모친인 무자본갭투자자 A씨를 사기·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A씨와 공모한 것으로 조사된 분양대행업체 대표 B씨와 분양팀장인 C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분양팀장 D·E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또 A씨의 두 딸 F·G씨는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을 송치받아 집중 보완수사를 펼친 결과 A씨와 공모해 조직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분양대행업체를 적발하고 추가 피해내역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지난 2020년 1월까지 피해자 136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약 298억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실질 매매대금을 상회하는 소위 '깡통전세'로 세를 놓아 계약기간 만료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36명의 임차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씨에 대해선 A씨 범행 중 일부인 95회에 가담해 211억원의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C·D·E씨는 B씨의 직원들로 B씨 범행 중 일부인 26회(61억원), 65회(133억원), 10회(27억원)에 각각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 2019년 10월 명의신탁약정에 기해 딸 F씨와 G씨의 명의로 빌라 136채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분양대행업자들은 매매수요는 높지 않은 반면 임대차수요는 높은 중저가형 신축 빌라를 분양하며 건축주에게 지급할 금액(입금가)을 미리 정하고 입금가에 무자본갭투자자·분양대행업자 등이 취득할 이익금(리베이트)을 더해 분양가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대행업자들은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가와 같은 금액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정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차인들은 계약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이 건축주가 취득할 입금가보다 고액이라는 사실과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무자본갭투자자·분양대행업자가 리베이트로 분배받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 이후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면 건축주는 그 보증금에서 입금가를 취득하고 무자본갭투자자·분양대행업자 등은 건축주로부터 수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취득하게 된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B씨는 이런 식으로 4억7200만원을 취득했다. 또 무자본갭투자자인 모친은 빌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지급한 임차보증금 액수(분양가)가 건축주에게 지급되는 실제 매매금액(입금가)을 상회해 깡통전세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무자본갭투자자는 자기자본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 수백 채의 빌라를 다량·반복적으로 취득하게 되나 당초 보증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수중에 보유 자금이 부족하게 된다. 이어 해당 빌라에 대한 매매 수요가 높지 않아 처분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기도 어려워 결국 수백억원에 달하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뉴시스를 통해 "수사를 통해 분양대행업자와 무자본갭투자자가 리베이트 등을 목적으로 깡통전세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설계한 후 조직적으로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행을 저질러왔음을 최초로 밝혀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공소유지 활동에 임하고 피고인들의 여죄 및 동종 유사사건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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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지 기자 imz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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