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DB인권침해지원센터 "'탈북어민 북송' 文정부 인사 고발"

이설 기자 2022. 7. 1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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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가 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관여한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북한 인권 침해 사건·인물에 관한 정보 13만건이 담긴 민간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기록을 바탕으로 북한 인권 피해자 구제, 명예 회복을 위한 법률 지원을 목적으로 작년 10월 설립된 시민인권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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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등 직권남용·직무유기죄.. 모두가 인권침해 가해자"
북한 오징어잡이 목선. (통일부 제공) 2019.11.8/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가 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관여한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선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외 7명과 관련자들을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불법체포 감금죄, 범인 도피죄, 증거인멸죄 등 혐의로 12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센터는 이후 현장에서 기자회견도 진행할 예정이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지난 2019년 10월31일 어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남하하다 우리 군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같은 해 11월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을 말한다.

이들 북한 주민은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시 정부는 이들이 선박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점을 들어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며 북송을 결정했다.

그러나 윤승현 센터장(변호사)은 "탈북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단 5일 만에 이들의 의사에 반해 위법한 강제 송환을 결정한 송환 결정자뿐만 아니라, 이런 위법한 강제송환 결정의 집행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자, 현장에서 이를 직접 집행하거나 협조한 자 등을 모두 인권침해 가해자"라고 비판했다.

윤 센터장은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우리 국민"이라며 "우리 법의 실효적 지배에 들어와 귀순 의사를 밝힌 이들을 북송한 건 대한민국 사법권을 포기한 주권침해 및 인권침해 사례"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이 사건에 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해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인권위·국제위원회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북한 인권 침해 사건·인물에 관한 정보 13만건이 담긴 민간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기록을 바탕으로 북한 인권 피해자 구제, 명예 회복을 위한 법률 지원을 목적으로 작년 10월 설립된 시민인권단체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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