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건설기계 스쿨존 사고도 가중처벌' 법률 개정안 발의

이은중 2022. 7. 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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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11일 건설기계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약물로 인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명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대상에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비롯해 건설기계 27종 모두를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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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11일 건설기계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약물로 인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명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대상에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비롯해 건설기계 27종 모두를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자동차(원동기 장치 자전거 포함)의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게 돼 있다.

하지만 굴착기 등 건설기계는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음주 및 약물 운전으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사고 시 가중처벌 대상에도 건설기계를 포함하도록 했다.

문진석 의원은 "입법 과정에서 일부 건설기계가 가중처벌 대상에서 누락되는 법적 미비가 있었다"며 "중장비 등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가 더 위험한 만큼 조속히 법을 개정,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경기도 평택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굴착기가 초등학생들을 치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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