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이어 조력자들도 혐의 '부인'..검찰 입증 어떻게?

박아론 기자 2022. 7. 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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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씨(31)와 조현수(30)씨에 이어 도피를 도운 조력자들도 재판에서 잇따라 혐의를 부인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와 B씨(31) 측 변호인은 11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일 열린 공판에서 이씨와 조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한 데 이어 범행 도피를 도운 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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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왼쪽)·조현수/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씨(31)와 조현수(30)씨에 이어 도피를 도운 조력자들도 재판에서 잇따라 혐의를 부인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와 B씨(31) 측 변호인은 11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씨, 조씨와 주거지에 함께 모이긴 했으나,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고 공통되게 주장하면서 A씨에 대해서는 이씨와 조씨에게 컴퓨터를 제공하긴 했으나 불법 사이트 운영에 개입하게 한 바 없고, 그의 명의로 은신처였던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해준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 B씨에 대해서는 도피기간 만나 위로 차원에서 현금 100만원을 제공하고 이후에도 몇차례 만나 술값과 밥값으로 100만원을 지출한 사실만 인정하고, 불법 사이트 홍보일을 시킨 바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7일 열린 공판에서 이씨와 조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한 데 이어 범행 도피를 도운 바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부인을, B씨는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하되, 대부분과 관련된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결국 이씨와 조씨가 죄명과 관련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그 입장과 같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이 어떻게 이씨와 조씨에 이어 조력자들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에 대해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면서 '가스라이팅'을 언급한 바 있다. 오랜시간 심리적 지배를 해오다가 자신들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피해자를 스스로 뛰어 내리게 해 숨지게 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통상 직접적이거나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성립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만큼, 어떻게 공소사실을 입증할 지가 주목된다.

이어 조력자들까지 혐의를 부인하면서 어떤 증인들과 증거를 제시할지 주목되는 지점이다.

이씨와 조씨의 심리를 맡은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이씨와 조씨가 전부 부인에 이어 관련 증거들도 모두 부동의하면서 증거조사를 위한 기일을 잇따라 지정했다. 이로 인해 7월21일을 시작으로 잇따라 재판이 예정돼 있다.

조력자들의 다음기일도 7월21일 예정됐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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