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차 빼달라 했더니 사람 향해 돌진"..'보복 주차' 논란

이정화 에디터 2022. 7. 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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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로 보복 주차를 하던 운전자가 인도에 있는 사람을 차로 들이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제보자이자 사고 당사자인 A 씨는 지난 1일 경기도 안산시의 한 인도에서 주차 시비로 싸우던 상대 운전자가 자신을 들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A 씨가 근무하는 가게 옆 음식점에 방문한 B 씨는 A 씨의 가게 앞 공간에 주차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지하주차장이 있으니 차를 지하에 주차하라"며 B 씨에게 차를 빼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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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로 보복 주차를 하던 운전자가 인도에 있는 사람을 차로 들이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차 빼달라고 했더니 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습니다.

제보자이자 사고 당사자인 A 씨는 지난 1일 경기도 안산시의 한 인도에서 주차 시비로 싸우던 상대 운전자가 자신을 들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A 씨가 근무하는 가게 옆 음식점에 방문한 B 씨는 A 씨의 가게 앞 공간에 주차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지하주차장이 있으니 차를 지하에 주차하라"며 B 씨에게 차를 빼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B 씨는 "여기가 너희 땅이냐, 못하겠다"면서 "가게 영업을 못하게 가로로 주차해서 입구를 막겠다"라고 날 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차 앞에서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B 씨는 차량에 탑승했고 차량을 돌려 A 씨를 들이받았습니다.

차량에 다리를 부딪힌 A 씨가 쓰러졌지만, B 씨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끝까지 주차를 이어갔습니다.


가게 앞을 막은 후 차에서 내린 B 씨는 A 씨에게 "세게 부딪치지도 않았으니 누워 있지 말고 일어나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고의로 날 들이받은 것 같다. 이 사고로 무릎 십자인대가 찢어졌다"라고 밝히면서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다. 차를 무기로 위해를 가하고 몸을 다치게 하고 사과도 없고 가게 영업에 대해 협박까지 한 가해자가 괘씸하다"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경찰은 사고 낸 B 씨를 상대로 고의로 인한 특수 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한문철 TV'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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