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이근안 상대 손배소' 간첩조작 피해자측 재판부 기피신청.."편파적"

최현만 기자 2022. 7. 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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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고(故) 박남선씨와 고 박남훈씨의 유족이 '고문기술자' 이근안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담당 재판부에 기피신청을 냈다.

앞서 재판부는 대리인 측의 증인·당사자 신문 신청을 기각하면서 Δ과거 사건기록만으로 국가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므로 증인·당사자 신문의 필요성이 없고 Δ민사소송은 원고의 알 권리와 무관하다는 이유를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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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도 간첩조작 박남선·박남춘씨 유족, 손배소 제기
"증인·당사자 신문 신청 기각..공정재판 기대 어려워"
민주화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맡아 '고문기술자'로 이름을 날린 이근안 전 경감. (자료사진). 2012.12.14/뉴스1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고(故) 박남선씨와 고 박남훈씨의 유족이 '고문기술자' 이근안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담당 재판부에 기피신청을 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허명산) 심리로 열린 8일 재판에서 구두로 구성법관 전원을 기피한다고 신청했다.

대리인은 이날 민사소송법에 따라 기피 이유와 소명방법이 담긴 서면도 법원에 제출했다.

기피신청에 따라 재판이 한동안 정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사소송법은 긴급 사정 등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리인 측은 사건 관계자에 대한 증인 신청과 더불어 이씨 자신에 대한 당사자 신문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는 이유를 들어 "편파적으로 불리한 절차 진행으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원고들이 과거 사건의 전말을 제대로 알 기회와 가해자들로부터 사죄받을 유일한 기회는 법원의 증인신문 및 당사자신문뿐"이라며 "재심 무죄 선고와 국가 배상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으며 오히려 재판과정이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재판부는 대리인 측의 증인·당사자 신문 신청을 기각하면서 Δ과거 사건기록만으로 국가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므로 증인·당사자 신문의 필요성이 없고 Δ민사소송은 원고의 알 권리와 무관하다는 이유를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남선씨는 1965년 서해 함박도에 조개잡이를 갔다가 북한 경비정에 나포됐다. 일명 '미법도 집단 납북 사건'으로, 박남선씨는 극적으로 탈출했지만 13년이 지난 1978년 간첩 혐의로 불법 체포됐다. 박남선씨는 이근안씨로부터 갖은 고문을 받아 결국 허위 자백을 하게 됐다.

이후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선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북에 있는 삼촌이 왔다 갔다는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촌 동생 박남훈씨 역시 집행유예를 받았다.

7년을 채우고 만기 출소한 박남선씨는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다 2005년 사망했다. 박남훈씨도 숨을 거둬 당사자들이 모두 사망한 가운데 유족들은 2019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이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판이 시작됐고 지난해 6월 무죄 선고로 43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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