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땅에 폐기물 버린 2명, 1심서 집행유예

손대성 2022. 7. 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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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장이 아닌 땅에 폐기물을 버린 2명이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68)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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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촬영 손대성]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폐기물처리장이 아닌 땅에 폐기물을 버린 2명이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68)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지인 부탁을 받고 포항시 남구 한 공장에 있던 폐기물인 알루미늄 분진 52t을 폐기물 처리장이 아닌 또 다른 지인이 빌린 포항 남구 토지에 버렸다.

그는 B씨와 함께 2021년 5월 경주시 강동면 B씨 공장에 있던 알루미늄 분진 100t도 폐기물 처리장이 아닌 포항 남구 한 공장에 버렸다.

재판부는 "폐기물 무단 처리로 인한 사회적 피해, 폐기물 규모와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하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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