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땅에 폐기물 버린 2명, 1심서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폐기물처리장이 아닌 땅에 폐기물을 버린 2명이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68)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폐기물처리장이 아닌 땅에 폐기물을 버린 2명이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68)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지인 부탁을 받고 포항시 남구 한 공장에 있던 폐기물인 알루미늄 분진 52t을 폐기물 처리장이 아닌 또 다른 지인이 빌린 포항 남구 토지에 버렸다.
그는 B씨와 함께 2021년 5월 경주시 강동면 B씨 공장에 있던 알루미늄 분진 100t도 폐기물 처리장이 아닌 포항 남구 한 공장에 버렸다.
재판부는 "폐기물 무단 처리로 인한 사회적 피해, 폐기물 규모와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하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ds123@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돌덩이 넣고 피해자 행세까지 했지만…부메랑 된 '시신 유기' | 연합뉴스
- 베트남 여성, 전신 레깅스 입고 경복궁서 요가…SNS서 논란 | 연합뉴스
- 스스로 넘어진 음주 오토바이에 뺑소니 오인신고 소동(종합) | 연합뉴스
- 부산 동구 공원서 백골 상태 시신 발견 | 연합뉴스
- 한밤중 한라산서 4t 무게 자연석 훔치려다 등산로에 떨어뜨려 | 연합뉴스
- 백종원, 통영 해산물 축제 불편에 사과…"교훈 삼겠다" | 연합뉴스
- '독버섯' 오재원 방치한 결과는 '대리처방' 무더기 전력 누수 | 연합뉴스
- '프로포폴 상습 투약' 강남 병원장 수사…아내도 중독으로 숨져 | 연합뉴스
- '병력난' 호주군, 장기복무 결정 시 4천500만원 일시불 보너스 | 연합뉴스
- 땅속 송유관 드릴로 구멍 내 석유 180L 훔친 일당 최대 징역6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