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정규직으로 돌린 기업들, 내년에도 세금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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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들은 내년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는 중소 또는 중견 기업이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1명 전환할 때마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최대 1000만원(중견기업은 700만원) 공제해주는 제도다.
박근혜 정부는 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이 제도를 도입했고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세액공제 적용 대상·규모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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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들은 내년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연말 일몰 예정인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제도'를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는 중소 또는 중견 기업이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1명 전환할 때마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최대 1000만원(중견기업은 700만원) 공제해주는 제도다. 박근혜 정부는 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이 제도를 도입했고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세액공제 적용 대상·규모가 확대됐다.
윤석열 정부는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를 계속 시행하되 앞으로는 별도의 제도가 아닌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개별 운영 중인 고용 관련 세제지원 제도를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해 지원 체계를 일원화·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 과정에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난해 기재부 의뢰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이 제도를 평가·분석한 결과 세액공제 규모 확대가 정규직 근로자 비율 증가 등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조세연은 '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보고서에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제도는 고용 안정성 제고라는 관점에서 정부 역할의 타당성을 가지며 정책 대상의 설정, 조세지원의 적절성도 존재한다"면서도 "효과성 분석 결과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의 확대 이후 정규직 근로자 비율 증가 또는 1인당 급여, 고용수준 등의 유의미한 증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통합고용세액공제에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뿐 아니라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 고용 세액공제 등도 포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중복 제도는 조정·축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공통적으로 '고용을 늘린 기업'에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 중복 문제가 지적된다.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 고용증대·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간 중복 문제를 거론하면서 "고용 지원 관련 중복된 세액공제 제도를 통합해 일자리 지원 세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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