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강력사건 두고 도 넘은 '카더라 통신'..경찰,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
최근 안동에서 연이어 발생한 살인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을 중심으로 사실과 다른 추측성 글이 무분별하게 떠돌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지난 4일 오전 2시30분쯤 안동 시내 한 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방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21)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날 경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A씨는 사건 당일 새벽시간대 안동지역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 B씨(23·대학생) 일행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였다. A씨는 시비 끝에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해 B씨를 향해 휘둘렀다. 목 등을 다친 B씨는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2시40분쯤 A씨를 검거했다.
사건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A씨가 B씨 일행 등에게 오랜시간 동안 폭행을 당했다는 등 추측성 글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인터넷에서 떠도는 폭행이나 가혹 행위 등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A씨가 도축업자라거나 숨진 B씨 등이 포항지역 조직폭력배라는 등 사실과 다른 추측성 글도 나돌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애꿎은 피해자도 나왔다. A씨가 C식당의 둘째 아들이라는 ‘카더라식’ 추측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떠돌면서다.
C식당측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 사건으로 아무 관련 없는 제 동생과 부모님께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제발 그만 억측해 달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5일 안동시청 주차타워에서 발생한 출근길 50대 여성 공무원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도 피해자와 40대 가해자 D씨 가족들에 대한 신상정보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불륜이라는 소문과 가해자가 스토커였다는 소문 등 추측성 글들도 떠돌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가 되려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집 앞에서 기다려야 하는 등 범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뚜렷한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9일 안동서 발생한 아파트 주차장 나체 소동과 관련해서도 부부의 신상정보는 물론 자녀들의 신상도 공개되면서 당사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털기나 허위사실 유포 등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면서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는 유포할 경우 추적 조사를 통해 모두 적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북경찰청은 안동을 ‘치안 강화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순찰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국 열광시킨 ‘수학천재’ 소녀 씁쓸한 결말
- 한양대와 숙대 교수들도 “윤 대통령 즉각 퇴진”…줄 잇는 대학가 시국선언
- [종합] 과즙세연♥김하온 열애설에 분노 폭발? “16억 태우고 칼 차단” 울분
- 여당 조차 “특검 수용은 나와야 상황 반전”···정국 분기점 될 윤 대통령 ‘무제한 문답’
- ‘킥라니’ 사라지나…서울시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 전국 최초로 지정한다
- 추경호 “대통령실 다녀왔다···일찍 하시라 건의해 대통령 회견 결심”
- “사모가 윤상현에 전화 했지?” “네”···민주당, 명태균 음성 추가 공개
- ‘명태균 늑장 수사’ 검찰, 수사팀 11명으로 대폭 증원…특검 여론 차단 꼼수 논란
- [이기수 칼럼] 저항은 시작됐다
- 마약 상태로 차량 2대 들이 받고 “신경안정제 복용” 거짓말…차에서 ‘대마’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