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BS 관련 허위보도' 가로세로연구소에 "영상유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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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대해 법원이 일부 영상의 인터넷 게시를 금지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한국방송공사(KBS)가 주식회사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상대로 낸 영상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4일 일부 인용했다.
가세연은 올해 4월28일 'KBS가 BHC로부터 청탁을 받고 제보자 A씨의 제보에 따라 허위보도를 했다'는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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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BBQ관련 보도를 비판한 내용의 동영상을 게재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대해 법원이 일부 영상의 인터넷 게시를 금지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한국방송공사(KBS)가 주식회사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상대로 낸 영상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4일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가세연이 유튜브에 올린 60분30초 길이 동영상 중 합계 28분49초 분량에 대해 게재·유포를 금지했다. 또 가세연이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당 1000만원을 KBS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가세연의 동영상이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악의적인 허위·왜곡·편파·과장보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을 십분 고려하여 KBS의 인격권과 비교·형량하더라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KBS는 2018년 11월15일 뉴스9 프로그램을 통해 단독기사 'BBQ 회장, 회삿돈으로 자녀 유학 생활비 충당'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가세연은 올해 4월28일 '[충격단독]BHC 청탁취재로 BBQ 공격한 KBS 한심한 기자들!!!'이라는 제목으로 'KBS가 BHC로부터 청탁을 받고 제보자 A씨의 제보에 따라 허위보도를 했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동영상에는 '취재 보도를 지시한 B사회부장이 청탁보도의 대가로 BMW승용차를 받았고, 정권이 바뀌자 퇴사해 모 사모펀드에 들어갔다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때 가세연은 KBS 기자들의 얼굴을 공개하기도 했다. 동영상은 가처분 결정 시점까지 유튜브에서 35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재판부는 "(KBS가) 사회상규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취재를 했다는 등의 부정한 사정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가세연은 이 사건 보도가 'BHC로부터 청탁을 받고 한 것'으로 단정하여 표현"했다고 밝혔다.
또 "B부장이 보도의 대가로 BMW승용차를 받았다거나 퇴사 후 모 사모펀드에 들어갔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가세연에 대해 "적절한 확인절차를 거치거나 신빙성 있는 근거도 없이 마치 확실한 사실처럼 단정하는 악의적인 영상을 게재함으로써 KBS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고 있음이 넉넉하게 소명된다"고 밝혔다.
가세연은 수년전부터 BBQ와 BHC 사이에 벌어진 분쟁 과정을 다뤘다. 가세연은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됐던 내용에 더해 B사회부장이 4월초에 KBS에서 퇴사했다는 것과 BMW승용차를 받았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BBQ 미국 법인에서 임원으로 일하던 A씨는 BBQ 회장의 자녀 유학과 관련된 내용 등을 BHC를 통해 언론에 폭로하면서 이른바 '치킨전쟁'이라는 사건의 시작을 만든 인물이다. A씨는 BBQ 비서실과 미국법인 주재원을 거쳐 미국법인 CFO 및 대표이사로 근무한 바 있다.
지난 6월24일 가처분 사건 심리에서 KBS 측은 "A씨 제보를 통해 취재가 이뤄진 건 사실이지만 많은 수의 보도가 내부고발자나 경쟁사 제보를 통해서 이뤄지는게 현실 아니냐"며 "필적감정과 현지 취재 등 철저한 취재 끝에 공공이익을 위해 보도한 거지 청탁보도는 아니다"고 했다.
신재은 KBS 측 변호사는 "다만 (BBQ에 불리한 내용을 제보했던) A씨가 진술 번복한 것은 BBQ 퇴사 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BHC 박현종 회장에게 접근해 자료를 주는 대가를 요구한 것 같다. 그런데 BBQ는 한국과 미국에서 여러 소송을 제기했는데 A씨가 채권자(KBS)에 대해 지원요청했지만 거절했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가세연 측 남봉근 변호사(법무법인 넥스트로)는 "문제되는 동영상 내용이 MBC나 한국일보 등 메이저 언론에서 2년 전 다룬 내용과 대동소이하고 방송중지 가처분을 구하는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지 않느냐"며 "한국일보 기사를 봐도 제보자라는 A씨가 BHC 회장에게 개인적으로 연락 나눈 걸 제보로 기사로 재구성한거 같은데 그런 내용만 봐도 기업과 언론사 간 기획보도나 결탁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고 평가할 사정이 충분해 보인다"고 했다.
KBS 측은 가세연이 한국일보 보도를 근거로 제시하자 "한국일보는 BBQ와 BHC 사이에 벌어지는 분쟁에 초점을 맞추었고 정면으로 KBS 보도를 허위보도라고 하지 않았다"며 "한국일보 기사를 작성했던 기자가 진술서를 작성해줬는데 '당시 취재를 폭넓게 깊게 했는데, 그 결과 BHC-KBS 간 결탁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기자가 경쟁사로부터 제보받는건 흔히 있는 일이고 기자는 진실성과 보도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할 뿐이지 나중에 제보자가 진술번복 했다는 이유로 결탁이라고 볼 증거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도 만약 당시 그런 제보 받았더라도 보도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다. 한국일보 기자의 진술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가세연 측은 다시 "한국일보 기자가 2018년에 보도하고 나서 그런 기사가 버젓이 인터넷에 게재 돼 있는 상태에서 '실은 이랬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KBS 자체가 채무자(가세연) 때문에 신뢰도가 무너진 게 아니고, 저희가 피보전채권이 없거나 보존필요성 없다는 건 거대 방송사 MBC나, 메이저신문 한국일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관련 보도를 여전히 검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약자인 채무자(가세연)에게만 소송 제기한 게 아닌가 의문이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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