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확대

박대항 기자 2022. 7. 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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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및 지원금 한시 확대 운영

[예산] 예산군이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에너지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대상과 냉·난방비 지원을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운영한다.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가스, 등유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당초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더위·추위민감계층(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였으나 올해에 한해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더위·추위민감계층까지 사업을 확대한다.

아울러 지원 단가도 1인 가구는 13만7200원(3만3700원 인상), 2인 가구 18만9500원(4만3000원 인상), 3인 가구 25만8900원(7만4400원 인상), 4인 이상 가구 34만7000원(13만7500원 인상)으로 상향됐다.

또한 올해부터 새로 도입되는 여름철 당겨쓰기를 통해 동절기바우처 금액 중 최대 4만5000원을 하절기에 미리 사용할 수 있어 에너지 사용의 편익 증진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청은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하절기 바우처는 오는 9월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인 만큼 대상 가구를 적극 발굴해 에너지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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