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중교통 이용료 50% 한시적 환급 법안 발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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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1일 고유가 시대 서민들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료를 50% 환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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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실질적으로 대중교통비 경감·유가 안정 위한 방안 필요"
(서울=뉴스1) 전민 기자,박상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고유가 시대 서민들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료를 50% 환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할 예정이다. 대표발의자는 김성환 정책위의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유가 대응 유류소비 절감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현장 방문 간담회'를 열고 "8월부터 올해 12월까지 5개월 동안 대중교통 이용료 50%를 환급받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교통비는 고정비라 절약에 한계가 있어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며 "독일에선 고유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9유로 교통 자유이용권을 발행했고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유류세를 37%까지 인하하고 교통카드 사용 소득 공제율을 80%까지 상향 공제하겠다고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며 "당장 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도 간담회에서 "일부 소특 공제 방식보다는 5개월 정도의 파격적 조치가 오히려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의 법률을 개정하면 소비자 환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자들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인프라와 편의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요금제를 탄력적 운용해야 한다"며 "대중교통 요금 무료의 날 혹은 요금 할인이 되는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국가와 지자체의 적절한 재정 부담을 통해 큰 예산 부담 없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관계자도 "교통 복지 손실과 관련해 재정 지원이 없으면 시민 안전도 없다"며 "시민 전체 안전과 복지와 관련된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실질적으로 대중교통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하여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현행법은 대중교통 육성과 이용 촉진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직접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하고, 고물가 상황에서의 지원 근거 등도 명확지 않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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