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피해 확산..검찰, 구속수사 원칙 대응

2022. 7. 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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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1일 전국 일선 청에 전세보증금 사기 범죄와 관련, 계획적·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하고, 은닉재산 추적을 통해 피해회복을 지원할 방침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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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수법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중앙지검,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구속기소
검찰 깃발.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검찰이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1일 전국 일선 청에 전세보증금 사기 범죄와 관련, 계획적·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하고, 은닉재산 추적을 통해 피해회복을 지원할 방침을 전달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선 피해자의 전세금 마련 경위나 피해자 재산에서 전세금이 차지하는 비중, 피해 회복 여부 등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수집할 계획이다. 항소 역시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다.

실제 검찰은 이날 이른바 ‘깡통전세’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알려진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피의자들을 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김형석)는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모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임차인 136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98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깡통전세’란 건물 취득가보다 큰 금액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책정한 사례를 뜻한다.

또한 검찰은 A씨가 취득한 빌라를 본인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딸 2명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와 사기를 공모한 분양대행업자 4명 중 2명은 구속기소, 나머지 2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분양대행업자들의 편취 금액을 총 432억원으로 파악했다.

당초 경찰은 피해자 51명을 대상으로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A씨와 두 딸 등 ‘세 모녀’만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A씨와 분양대행업자들 사이의 조직적 공모관계를 밝혀내고 피해자 85명을 추가로 확인해 주범들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건수와 액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에 접수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8130건, 미반환 액수는 총 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 건수가 8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사기는 대표적 서민주거지인 빌라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가 주로 서민과 2030 청년인 경우가 많다”며 “사실상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과 삶의 터전인 주거지를 상실하게 돼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된다”고 대응 배경을 밝혔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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