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일손부족 '고육지책'..일본, 지방 공무원 농업 부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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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일본에서 공무원이 농업을 부업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일본농업신문> 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제도 도입 예정인 곳을 포함해 도·현 3곳, 시·정 7곳 등 10곳의 자자체에서 부업으로 농업이 가능하게 됐다. 일본농업신문>
기존엔 농업이 '영리사업'에 포함돼 부업이 불가능했지만, 10곳의 지자체 모두 지역 주산업인 농업을 지키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지역공헌'과 '공공성'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해 제도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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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헌·공공성 지키는 것”
10개 지자체, 농업 부업 허용
올해 들어 일본에서 공무원이 농업을 부업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일본농업신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제도 도입 예정인 곳을 포함해 도·현 3곳, 시·정 7곳 등 10곳의 자자체에서 부업으로 농업이 가능하게 됐다. 기존엔 농업이 ‘영리사업’에 포함돼 부업이 불가능했지만, 10곳의 지자체 모두 지역 주산업인 농업을 지키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지역공헌’과 ‘공공성’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해 제도를 개정했다. 10개 지자체는 농업이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유통·관광 등 지역경제 전체를 지탱하고 있는데 최근 생산 현장의 일손부족은 위험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를 도입한 와카야마현 아리타시와 아오모리현 히로사키시, 야마가타현 사가에시는 각각 특산품인 귤·사과·체리의 수확시기에만 부업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교육 위원회와 병원 사업국, 경찰 등 도지사 소속 이외의 공무원은 부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나가노현은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품종을 제한하지 않는 ‘농업부업’을 승인했고 농업부문 공무원도 소속 부처와 이해관계가 없다면 부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야마가타현 사가에시는 특산품인 체리수확에 한정해 직원의 농업부업을 도입했다. 이전엔 농업부문 직원들이 봉사자들과 함께 무상으로 수확을 도왔다. 하지만 농민들로부터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서로를 위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부업에 관한 제도를 개정했다. 공무원 부업의 노동시간은 국가공무원 기준에 준하여 1주일에 8시간, 1개월에 30시간까지로 제한했으며 부업 신청은 매월 1일에 가능하다. 신청자는 6월21일 기준으로 47명으로 2년 전 체리수확 봉사자 32명보다 많다.
야마가타현 사가에시 관계자는 “제도 개정으로 농업이 발전하고 농업을 접하는 사람이 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장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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