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송정로 1번길에선 차보다 사람 먼저..보행자 우선도로 선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행자 안전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광주에서는 광산구 송정로1번길이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됐다.
보행자 우선도로란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 가운데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한 도로다.
아파트 단지 안이나 주차장, 대학교 구내도로 등 도로 외의 곳을 지나는 운전자 역시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선 무조건 일시 정지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보행자 안전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광주에서는 광산구 송정로1번길이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됐다.
보행자 우선도로란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 가운데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한 도로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모든 부분을 사용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는 서행이나 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생긴다.
때에 따라 통행속도를 시속 2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위반한 경우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받게 된다.
아파트 단지 안이나 주차장, 대학교 구내도로 등 도로 외의 곳을 지나는 운전자 역시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는 운전자의 의무도 확대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는 물론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이나 뛰어오는 경우, 길을 건너려고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피거나 손을 드는 경우 등에도 운전자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다면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
광주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는 모두 479개로 경찰은 시와 협력해 노면표시·안전 표지 설치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새롭게 적용되는 법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을 받는다.
회전교차로의 경우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진입할 때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토록 했다.
앞차가 회전교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고 있다면 뒤차 운전자는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1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1개월간 계도·홍보 위주의 안전 활동 기간을 거쳐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계도 기간 중이라도 통행 의사가 명백한데도 차량을 진행해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 된다.
광주청 관계자는 11일 "운전자는 횡단보도 주변에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며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in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돌덩이 넣고 피해자 행세까지 했지만…부메랑 된 '시신 유기' | 연합뉴스
- 베트남 여성, 전신 레깅스 입고 경복궁서 요가…SNS서 논란 | 연합뉴스
- 스스로 넘어진 음주 오토바이에 뺑소니 오인신고 소동(종합) | 연합뉴스
- 부산 동구 공원서 백골 상태 시신 발견 | 연합뉴스
- 한밤중 한라산서 4t 무게 자연석 훔치려다 등산로에 떨어뜨려 | 연합뉴스
- 백종원, 통영 해산물 축제 불편에 사과…"교훈 삼겠다" | 연합뉴스
- '독버섯' 오재원 방치한 결과는 '대리처방' 무더기 전력 누수 | 연합뉴스
- '프로포폴 상습 투약' 강남 병원장 수사…아내도 중독으로 숨져 | 연합뉴스
- '병력난' 호주군, 장기복무 결정 시 4천500만원 일시불 보너스 | 연합뉴스
- 땅속 송유관 드릴로 구멍 내 석유 180L 훔친 일당 최대 징역6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