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장과 맞짱 뜨고 싶다"..상관모욕 운전병 선고유예

김민준 기자 2022. 7. 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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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당시 상관인 중대장을 모욕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처를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운전병으로 군 복무를 하던 지난해 4월, 경기 한 군부대 위병소에서 컴퓨터 메모장에 중대장 B씨를 비방하는 글을 남겨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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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당시 상관인 중대장을 모욕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처를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운전병으로 군 복무를 하던 지난해 4월, 경기 한 군부대 위병소에서 컴퓨터 메모장에 중대장 B씨를 비방하는 글을 남겨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해 9월과 11월, A씨는 부대 내 흡연장에서 동료 병사들에게 "중대장 지능이 떨어진다"며 "일 처리를 못 한다"고 험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준 기자mzm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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