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 X쓰레기"라 비방한 유튜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현대자동차를 ‘X쓰레기 차’라고 비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전문채널 A사의 전 편집장 B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김택성 판사) 심리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B씨가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가짜 뉴스나 허위사실 등을 무분별하게 유포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에 관해 "유튜브의 전파성 및 파급력, 채널 구독자수 및 영상 조회수에 비춰 보았을 때 피해가 중하다"며 "피해자의 명예 및 권리회복이 어려우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검찰이 구형한 6개월보다 많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그가 현재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초범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요소로 고려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차는 이번 법적 공방과 관련해 민사소송 여부를 형사소송 판결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형사소송 관련 1차 판결이 나온 만큼 현대차가 민사소송 진행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B씨는 2020년 7월 제보내용을 중심으로 현대차의 부당해고와 잘못된 조업관행을 비난하는 영상을 A사 채널에 게시했다. B씨는 울산공장 차량검수 협력업체 파견직 C씨를 현대차 내부 고발자로 지칭하면서 품질 불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B씨는 인터뷰 과정에서 C씨가 현대차 직원이 아닌 외부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외부 인력임을 인지했음에도 그를 지칭해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내부 고발자”라는 문구를 자막과 제목에 반복적 노출하고 ‘X쓰레기 차’ 등의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해 악의적인 비방 의도를 드러냈다.
제보자 C씨에 대한 조사결과, 내부직원 부당해고가 아닌 차량 손괴행위 적발에 따른 파견계약 종료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협력업체와 현대차는 2020년 8월 C씨를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특히 현대차는 제보가 허위사실임에도 해당 콘텐츠를 게재한 A 채널과 해당 유튜브의 전 편집장 B씨를 상대로 각각 2020년 11월과 작년 1월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울산지방법원은 C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현대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형사소송을 당한 A사 전 편집장 B씨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 기소 처분을 내렸다.
불구속 구공판은 검찰이 피의자를 불구속한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초범에게는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가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이례적으로 정식기소가 이뤄졌다. B씨가 유튜브를 이용해 현대차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행위에 대해 검찰이 명예훼손 내용과 파급정도, 시간적 지속성과 반복성 등의 측면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있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 초반에는 B씨 본인이 A사의 실제 운영자이며 모든 콘텐츠가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제작·유포가 된다고 주장했지만, 형사재판 최후변론에서 실사주가 지시하고 주도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는 점이 또 다른 쟁점이다. 해당 진술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B씨 뒤에서 실질적으로 허위영상 제작·유포를 지시하고 주도한 인물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박소현 매경닷컴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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