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D-1 "아직 헷갈려" vs "시민 안전 중요"

고여정 2022. 7. 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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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내일부터 운전자의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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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찬성측 "아이가 횡단보도 건널 때 걱정했는데 이제 마음 놓여"
혼란 목소리도 "개정된 법 경우의 수 많아 일단 정지하려 한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16일 오전 서울시내 한 교차로에 우회전 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일단 멈춤 표시가 설치돼 있다. 경찰청은 지난 11일 '교차로 일단 정지'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7월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22.01.16. dahora83@newsis.com


[대구=뉴시스]고여정 기자 = 오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내일부터 운전자의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된다.

내일부터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지도 살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일시 정지해야 하며 위반시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에 시민들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을 반기기도 했지만 이를 헷갈려 어렵다고 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이날 오후 1시께 대구시 중구의 한 네거리 앞.

몇몇 운전자들은 내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을 이미 시행 중이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대기만 하고 있어도 일시 정지를 한 후 우회전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강모(37)씨는 "내일부터 바뀐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들었다"며 "보행자 특히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한 것 같다"고 했다.

이모(57·여)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없다고 생각하고 우회전을 하다가 갑자기 건너는 보행자에 놀란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며 "차라리 이렇게 법으로 안 된다고 해 놓으니 마음 편하다"고 전했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북경찰관들이 6일 전북 전주시 본병원 사거리에서 7월 12일부터 시행할 개정 도로교통법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관련 개도활동을 하며 운전자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다. 2022.07.06. pmkeul@newsis.com


보행자 보호 의무를 더 강화해 마음이 놓인다는 학부모들도 있었다.

이모(41·여)씨는 "아이들이 초록 불을 늦게 인지해 갑자기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 사고가 날까 매번 걱정했었다"며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니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이는 건 사실이다"고 웃어 보였다.

반면 여전히 개정 도로교통법이 '헷갈린다'는 시민들도 적지 않았다.

하모(28)씨는 "몇 개월 전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정리해 놓은 글, 콘텐츠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많이 게재됐다"며 "몇 번 읽었는데도 '통행하려고 하는 때'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보행신호등이 적색일 경우에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하는지 헷갈려 하는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

김모(39)씨는 "차량 신호와 보행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지 않아 바로 우회전을 할 수 있는 줄 알았다"며 "생각보다 개정된 법이 경우의 수가 많아 일단 어떤 경우에서든 일시정지를 하려 한다"고 전했다.

몇몇 초보운전자 들은 빨리 가지 않는다고 경적을 울릴 경우를 걱정하기도 했다.

황모(26·여)씨는 "모든 경우에 일시 정지를 한 후 좌우를 살필 예정이다"며 "일시 정지 후 빨리 가지 않는다고 뒤차가 경적을 울릴까 봐 걱정이다"고 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는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며 "그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d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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