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헌재 심판대..이번주 '검수완박' '사형제'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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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헌법재판소 심판대가 뜨겁다.
최근 몇 달 간 '뜨거운 감자'였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오는 12일 첫 공개변론을 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2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헌재가 심리 중인 '검수완박' 관련 권한쟁의심판은 국민의힘과 법무부·검찰이 제기한 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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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번주 헌법재판소 심판대가 뜨겁다. 최근 몇 달 간 '뜨거운 감자'였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오는 12일 첫 공개변론을 연다. 14일에는 사형제가 헌재 변론장에 오른다. 13년 만에 다시 헌재 심판대에 오른 사형제를 두고 이번에는 전향적 판단이 나올 것인지도 법조계 최대 관심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2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헌재가 심리 중인 '검수완박' 관련 권한쟁의심판은 국민의힘과 법무부·검찰이 제기한 2건이다. 이날 공개변론은 국민의힘이 지난 4월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것으로, 법안 발의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주요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헌법에서 보장된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이 법안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이 지난 4월 민주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배치된 '꼼수 탈당'을 문제 삼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국가 기관끼리 권한의 유무와 범위를 두고 다툼이 있을 때 헌재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국회의 입법 과정이 문제라면 그 절차상 하자 뿐만 아니라 법 자체의 위헌 여부도 심사 대상이다.
비슷한 판례로는 1997년 노동법 등 '날치기' 입법 사태, 2011년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등의 심의 중 반대토론이 묵살됐다며 이정희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제기한 청구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헌재는 입법 절차상 하자는 인정하되, 법안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법무부와 검찰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이 사실상 '본 게임'이라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 6월 '검수완박' 법안 자체의 위헌성을 두고 권한쟁의심판을 낸 바 있다.
오는 14일에는 사형제 공개변론이 있다. 사형제도가 위헌 심판대에 오른 건 이번이 3번째로, 지난 2번째 심판 이후 13년 만이다.
이번 심판대상은 사형을 형의 종류로 규정한 형법 제41조1호와 법정형에 사형에 포함되어 있는 형법 제250조다. 사형제가 헌법 10조에 규정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에 위반되는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가가 쟁점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지난 1996년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2010년에는 5대4 의견으로 두번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두 번 모두 사형제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압도적 합헌에서 위헌으로 조금씩 무게 추가 옮겨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헌재 재판관 중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해 이석태·이은애·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 5명이 사형제 폐지 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려면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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