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전 비서관,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서 130차례 "증언 않겠다"

김희진 기자 2022. 7. 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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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불기소 처분 이후 국민의힘 항고로 서울고검 계류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증언을 거부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비서관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이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증언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이 전 비서관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장용범) 심리로 열린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검사와 변호인단 신문에 약 130차례에 걸쳐 “증언하지 않겠습니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이 전 비서관이 증언을 거부해 증인신문은 40여분 만에 끝났다.

이 전 비서관은 증인신문에 앞서 “검사뿐 아니라 변호인 신문 일체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검찰 측 신문내용은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내용과 그와 관련성이 있는 사실에 관한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서울고검에서 항고 중인 사건의 공소제기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은 자신이 공소제기 등 형사소추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우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 근무 당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경찰에 넘겨주는 데 관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이 전 비서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에서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공범에 이를 정도로 하명수사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불기소 처분에 항고해 서울고검은 재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7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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