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하수 이용 대규모 시설에 이용부담금 부과..t당 85원

최해민 2022. 7. 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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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오는 9월부터 지하수를 이용하는 대규모 시설에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시는 2020년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했으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조례 시행을 연기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다음 달 지하수 사용분에 대한 요금을 9월 처음으로 부과할 예정"이라며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는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잘 보존해 후대에 물려주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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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공장·목욕탕 등 201곳 대상..학교·농업용 등은 제외

(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오는 9월부터 지하수를 이용하는 대규모 시설에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용인시청 [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과 대상은 골프장과 공장, 목욕탕 등 하루 양수 시설 능력이 100t을 넘는 영업시설과 공업시설 등 201곳이다.

가정이나 학교,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하는 지하수나 농업용, 상수도 미보급 지역 간이 상수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부담금은 t당 85원으로, 월 사용액이 2천원 미만(약 23t)이면 부과되지 않는다.

시는 이번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로 연간 약 1억5천여만원의 세외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재원은 지하수 보전 관리, 방치된 지하수 시설 원상복구 등에 활용된다.

지하수 양수 시설에 유량계가 없는 경우 이용자가 직접 설치해야 하며, 유량계를 교체하거나 지하수 개발, 이용, 종료 시엔 각 구청 건설과에 신고해야 한다.

당초 시는 2020년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했으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조례 시행을 연기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다음 달 지하수 사용분에 대한 요금을 9월 처음으로 부과할 예정"이라며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는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잘 보존해 후대에 물려주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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