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수용' 압박 직면한 이준석.. 권성동 "전당대회 못 열어"

서진욱 기자, 김지영 기자 2022. 7. 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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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에게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수용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현재 상황을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가 불가능한 '직무대행 체제'라며 이 대표를 압박했다.

초선과 중진 의원들은 이날 오전 각각 모임에서 이 대표의 징계 수용과 6개월 동안 권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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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징계 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대표실에 불이 꺼져 있다. (공동취재) 2022.7.10/뉴스1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에게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수용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현재 상황을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가 불가능한 '직무대행 체제'라며 이 대표를 압박했다. 윤리위 징계 불복 의사를 밝힌 이 대표는 추가 입장 표명 없이 잠행 중이다.

권성동 "이준석 징계 수용해야, 전당대회 못 열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11/뉴스1

권 원내대표 겸 대표 직무대행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리위는 독립기구로써 당대표라고 할지라도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는 당원 승리이자 국민의 승리"라며 "특정인의 인기나 개인기로 이룬 것이 아니다. 대표나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모든 당직자는 당원과 국민을 위해서 쓰이는 도구다. 주인이라고 착각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에게 징계 수용을 촉구하면서 '이준석 토사구팽' 주장에 대한 반박을 내놓은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기획조정국에서 당헌당규를 해석한 결과 당대표가 궐위된 경우 외에는 임시 전당대회를 할 방법이 없다"이라며 "여러 법률가의 자문을 구해서 해석한 바에 의하면 당원권 정지는 궐위가 아닌 사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는 보고가 올라왔고, 최고위 전원이 기회조정국 해석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중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전당대회를 열어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 대표가 6개월 뒤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동시에 당권을 둘러싼 권력투쟁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렸다.

의원들도 '권성동 직무대행' 동의… 이준석 '잠행 중'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한 윤리위원회에서 소명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2.7.8/뉴스1

초선과 중진 의원들은 이날 오전 각각 모임에서 이 대표의 징계 수용과 6개월 동안 권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직무대행 체제에 대한 의원들의 지지를 공식적으로 얻을 예정이다. 의원총회에 앞서 재선 의원 모임도 열린다.

당내 여론이 징계 수용으로 쏠리면서 이 대표가 불복 행보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의원들의 총의에 반대되는 행보이기 때문이다.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징계가 번복될 가능성이 낮고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경우 당내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징계 당일 불복 의사를 밝힌 이후 3일째 잠행하고 있다. 당시 이 대표는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수사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중징계가 내려진 데 대해 윤리위의 형평에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당대표 권한을 활용해 징계 처분을 막겠다고도 했으나, 권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가 사실상 개시되면서 불가능한 선택지가 됐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아직 추가 입장을 밝힐 계획은 없다"며 "언론에 알릴 내용이 생기면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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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sjw@mt.co.kr,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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