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굴착기 사고 '민식이법' 적용 불가.. 왜?

이동준 2022. 7. 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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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굴착기(포클레인)에 치여 초등학생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민식이법'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학교 인근인데다 사고 지점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사고 가해 차량이 굴착기(포클레인)여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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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들이 굴삭기에 치여 1명이 다치고 1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8일 오후 사고 현장에 시민과 학생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평택=뉴시스
 
지난 7일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굴착기(포클레인)에 치여 초등학생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민식이법’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8일 굴착기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학교 인근인데다 사고 지점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사고 가해 차량이 굴착기(포클레인)여서다.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법) 제5조13은 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포함한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 돼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라 자동차는 Δ승용자동차 Δ승합자동차 Δ화물자동차 Δ특수자동차 Δ이륜자동차로 규정된다. 이외에도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Δ건설기계도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건설기계란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는 건설기계를 말한다.

그런데 굴착기(포클레인)는 법적으로 운전면허가 없어도 조종이 가능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법적으로 굴착기는 건설용이고, 주 목적이 공사하는 목적이라 건설기계 운전면허가 필요할 뿐 도로 운전을 하는 일반적인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는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 등 6종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7일) 오후 4시쯤 “평택시 청북읍 내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포클레인이 초등학생 2명을 치고 지나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양(11)은 머리를 크게 다쳐 사망한 상태였다. 함께 사고를 당한 C양(11)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약 3km 떨어진 서부공설운동장 도로변에서 운전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 “사고가 났는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B양 등은 보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넌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 차량은 좌회전 상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해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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