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올린 내 어릴 적 사진 지워줘요..'잊힐 권리'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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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에 올린 본인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숨김 처리해 달라고 기업에 요청할 때 정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동·청소년의 신청을 받아 본인이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숨김처리 할 때 정부가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돕고, 2024년까지 관련 법을 고쳐 본인뿐 아니라 친구·부모 등 제3자가 올린 개인정보까지 삭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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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부가 지원 시범사업
본인이 올린 개인정보 삭제 지원
제3자가 올린 것도 지울 수 있게
#1. 중학교 2학년 ㄱ군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심코 올린 우스꽝스러운 표정의 사진을 최근 발견했다. 자신이 올린 건 지울 수 있었지만, 친구들이 갈무리(캡처)해 퍼간 것까지 지워달라고 부탁하긴 쉽지 않았다. ㄱ군은 어릴 적 자신의 모습을 중학교 친구들이 보고 놀림감 삼을까 봐 걱정했다.
#2. 초등학교 1학년 ㄴ양은 교육방송(EBS) 누리집 회원가입을 할 때 애를 먹었다. 14살 미만 아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한데, 부모님과 따로 살아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에 올린 본인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숨김 처리해 달라고 기업에 요청할 때 정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는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둔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이나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디지털 잊힐 권리’ 제도화를 추진한다. 아동·청소년의 신청을 받아 본인이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숨김처리 할 때 정부가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돕고, 2024년까지 관련 법을 고쳐 본인뿐 아니라 친구·부모 등 제3자가 올린 개인정보까지 삭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지난해 조사를 보면, 11살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86.1%가 자녀 의사를 묻지 않고 사진·이름 등 개인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유하는 ‘셰어런팅’(share와 parenting의 합성어) 행위를 한 적 있다고 답했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 삭제권이 명시돼 있지만 시행령이나 고시 등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며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 같은 다른 법리와의 충돌을 어떻게 줄이고, 잊힐 권리 행사 요건과 방법을 어떻게 정할지 등을 시범사업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이 자신을 개인정보의 ‘주체’로 인식할 수 있도록 아동 당사자와 학부모,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및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한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할 때 ‘친구공개’와 같이 개인정보를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취급하는 설정을 기업들이 ‘기본값’으로 채택하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디지털 잊힐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기술도 내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최 부위원장은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제공한 플랫폼에는 삭제나 숨김 처리를 손쉽게 요구할 수 있지만, 링크나 복제 등을 통해 다른 플랫폼으로 퍼져나간 경우엔 이를 일일이 찾아내기 어려워 탐지·삭제 기술 개발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법정대리인이 없는 14살 미만 아동·청소년도 온라인에서 교육·행정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나 지방자치단체, 위탁부모, 아동복지시설장 등 실질적 보호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대신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교육 강화와 인식 제고 활동도 확대한다. 학교 현장에서 적절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2022년도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해 ‘실과’, ‘정보’ 등 교과목과 연계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한다. 또 학부모를 대상으로도 ‘셰어런팅’으로 인한 아동 개인정보 침해 및 범죄 노출 가능성에 대한 인식 제고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게임·사회관계망서비스·교육 등 아동·청소년이 자주 사용하는 3대 서비스 분야 기업과 협업해 자율보호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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