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속 어린이 얼굴, 본인 요청 시 지워준다..내년 시범운영

차현아 기자 2022. 7. 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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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에 게시된 얼굴 등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권리를 갖게 된다.

이번 계획은 디지털 시대 아동·청소년을 개인정보 '보호대상'에서 '주체'로 인식을 전환하고 이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어린 시절부터 개인정보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신장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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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관계부처 합동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개인정보위

내년부터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에 게시된 얼굴 등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권리를 갖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디지털 시대 아동·청소년을 개인정보 '보호대상'에서 '주체'로 인식을 전환하고 이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정부는 내년부터 아동과 청소년 본인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담긴 온라인 게시물의 삭제나 숨김처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잊힐 권리'를 제도화하고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획일적으로 운영하던 법정대리인 동의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려면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정대리인이 없는 아동은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거나 EBS에 회원가입을 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학교·지자체·위탁부모·아동복지시설장 등 실질적 보호자가 동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아동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이용·제공되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 시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한 '아동용 처리방침' 공개를 의무화한다.

이외에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온라인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게임·SNS·교육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특성에 맞는 보호 조치도 이뤄진다. 정부·기업·전문가가 함께하는 범국가적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협의회'도 반기별 1회 주기적으로 개최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상 특별한 보호대상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4세 미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어린 시절부터 개인정보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신장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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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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