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 "수사권 조정 '위헌' 주장 법무부,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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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법무부의 '수사권 조정 위헌' 주장에 우려를 표명했다.
남구준 본부장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 수사권 조정 내용이 담긴)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년간 경찰과 검찰간의 논의,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서 담아낸 법"이라며 "법무부가 (현행 형소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해당 법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분명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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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협의체, 대등한 관계서 논의해야"
검경 협의체 검찰 편중 인적 구성도 지적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법무부의 ‘수사권 조정 위헌’ 주장에 우려를 표명했다. 남 본부장은 최근 진행중인 검·경 협의체와 관련해서 “경찰과 검찰이 대등한 협력 관계에서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고려해 공정하게 논의해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남구준 본부장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 수사권 조정 내용이 담긴)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년간 경찰과 검찰간의 논의,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서 담아낸 법”이라며 “법무부가 (현행 형소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해당 법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분명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위헌이라며 제출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 역시 검사의 권한의 본질적인 부분이 이미 침해됐다며 위헌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동시에 법무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수사권 조정 후속 시행령 개정 등을 위해 가동한 검경 협의체 운영도 주관하고 있다. 법무부가 위헌을 주장하는 법률에 대해 시행령을 작업하는 것이 ‘자기모순’인 동시에 ‘검찰 수사권 축소’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검경 협의체는 검찰과 경찰, 해양경찰 등 관련 기관 실무진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협의회’와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로 나뉘는데, 인적 구성 측면에서 검찰 쪽 인사가 많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란도 있다. 이와 관련 남 본부장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절차도 중요하다 생각한다. 경찰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논의를 위해 경검 같은 수로 추천하고 구성해달라고 의견을 전달했지만 실무협의회의 과반이 검찰 출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주 열릴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 회의에서 학계 전문가를 경검이 같은 수로 추천해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15일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 회의가 처음으로 열리는데 지금까지 위원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 남 본부장은 “경찰에선 한 분(서보학 경희대 교수)을 추천했고, 아직 법무부에서 공식 답변은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수사권 조정 위헌 청구한 검사가 ‘검·경 협의체’ 주관…경찰 반발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0068.html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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