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들만 숨진 '천안 부부모임' 비극.. 칼부림 그놈의 최후는

송혜수 2022. 7. 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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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에서 일어난 '부부 모임 흉기 난동' 사건의 가해자인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전 0시 14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치킨집 앞에서 부부 모임 중이던 30대 여성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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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충남 천안에서 일어난 ‘부부 모임 흉기 난동’ 사건의 가해자인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 13일 두쌍의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검거된 50대 남성이 15일 오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경찰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전 0시 14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치킨집 앞에서 부부 모임 중이던 30대 여성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인근 노래방 화장실에서 피해자 중 한 명과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인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아내 2명은 숨졌고, 사촌형제지간이던 두 남편은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었다.

이에 재판부는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시비로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범행은 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뤄졌고, 망설임도 없어 보였다”라며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공포심과 유족의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을 재판부는 헤아릴 수조차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도 살인 미수와 폭력 범죄 등 전력이 다수 있고 최초 범행 이후 시간이 경과 할수록 범행 강도가 강해지는 것으로 보아 향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며 “사회적으로 영구히 격리해 사회 구성원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피고인도 참회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혜수 (s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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