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83억 꿀꺽한 '세모녀 전세 사기'..100억대 범행 또 있었다

이세연 기자 2022. 7. 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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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갭투자'로 전세 보증금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세 모녀' 중 모친의 추가 범행을 발견해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우선 분양 서류를 작성해 임차인을 모집한 후 분양대금보다 많은 전세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경찰은 피해자 51명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김씨와 두 딸만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김씨와 분양대행업자들 사이의 조직적 공모관계를 밝혀내고 주범들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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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검찰이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갭투자'로 전세 보증금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세 모녀' 중 모친의 추가 범행을 발견해 재판에 넘겼다. 두 딸과 공범인 분양대행업자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형석)는 11일 김모씨(57)의 사기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범행을 추가로 밝혀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7년부터 30대인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관악구 등 수도권 일대 빌라를 사들인 뒤 136명의 세입자로부터 받은 298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 5월 85명의 세입자들로부터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이후 자체 수사를 통해 추가 피해자 51명을 밝히고 100억원 상당의 피해내역을 추가로 확인했다.

김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우선 분양 서류를 작성해 임차인을 모집한 후 분양대금보다 많은 전세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 차액을 자신과 분양대행업자 리베이트에 사용했으며, 리베이트는 건당 최대 5100만원 등 총 11억8500여만원에 달했다.

특히 김씨는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일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줄 수 없으니 집을 매입하라'며 이른바 '물량 떠넘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와 분양대행업자들 사이의 조직적 공모관계를 밝혀내고 그중 2명을 구속기소, 다른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김씨가 취득한 빌라를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본인들 명의로 빌라 136채의 소유권 이전 등기한 두 딸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당초 경찰은 피해자 51명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김씨와 두 딸만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김씨와 분양대행업자들 사이의 조직적 공모관계를 밝혀내고 주범들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은 비교적 저렴한 형태의 주거 형태를 이용하고자 하는 20~30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주택마련 자금을 잃게 만든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고인들의 여죄와 유사 사건에 대해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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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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