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달기사 산재보험료 절반 부담은 차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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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인 배달 라이더가 일반 노동자와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은 차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산재보험 수급권은 국가가 사회보장·경제 수준을 고려해 내용과 범위를 정할 입법 형성권이 인정되며 산재보험료 부담에 관해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한다고 볼 수 없다"며 "많은 국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방법과 정도를 달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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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인 배달 라이더가 일반 노동자와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은 차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이 문제를 ‘단계적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11일 배달 기사 A씨 등 3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특고직과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일반 노동자의 경우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100% 부담한다.
배달대행업체와 계약한 특고직 A씨 등은 이 같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청구하는 한편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이들은 “특고직에게 산재보험료의 2분의1을 부담시키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조항으로 인해 원고들의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산재보험 수급권은 국가가 사회보장·경제 수준을 고려해 내용과 범위를 정할 입법 형성권이 인정되며 산재보험료 부담에 관해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한다고 볼 수 없다”며 “많은 국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방법과 정도를 달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합리는 단계적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심리한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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