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근로자 사망 책임 회피하던 환경공단 간부 '벌금형'

오미란 기자 2022. 7. 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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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던 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 간부가 결국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 간부 A씨(54)에게 벌금 700만원, 영농 폐기물 반출업체 직원 B씨(57)에게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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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현장 관리책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 있어"
직접 사고 낸 다른 하청업체 직원은 '금고형 집행유예'
©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던 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 간부가 결국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 간부 A씨(54)에게 벌금 700만원, 영농 폐기물 반출업체 직원 B씨(57)에게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하청업체인 영농 폐기물 검수업체 직원인 피해자 C씨는 2020년 7월23일 오후 파견근무지인 한국환경공단 제주압수물보관시설에서 비닐봉지 등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다가 두개골 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다른 하청업체인 영농 폐기물 반출업체 직원 B씨가 A씨의 지시·감독·통제 아래 영농 폐기물 상차 작업을 마친 뒤 자신의 크레인 트럭(5톤)에 남아 있는 영농 폐기물을 다시 창고로 옮기기 위해 후진을 하다가 C씨를 깔고 지나간 탓이었다.

검찰은 A씨, B씨에게 모두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봤다.

먼저 A씨의 경우 크레인 트럭 주변에 다른 작업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또 B씨가 안전하게 후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동시에 C씨에게 안전모를 지급하는 식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B씨의 경우에도 자신의 크레인 트럭에 후방 카메라나 후방 감지기가 없는 데다 5톤 트럭 특성상 백미러에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어 후진할 경우 현장을 직접 확인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유족과 합의한 반면, A씨는 자신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혐의를 계속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ΔA씨의 업무에 영농 폐기물 관련 사업소 관리·지도·감독 업무가 포함돼 있는 점 ΔC씨가 A씨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업무처리를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Δ제주지사가 제주압수물보관시설 근무자와 위탁업체를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던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현장에 대한 관리책임자로서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지만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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