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정지' 이준석, 당대표 의전은 그대로

경계영 2022. 7. 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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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지만 당대표로서의 의전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준석 대표는 국회 본관 주차나 당대표실 사용, 의전차량 지원, 국회 법인카드 사용 등이 가능하다"며 "당대표로서의 직무를 보는 상황만 제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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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당대표직 상실 않으면 의전 유지"
국민의힘 "당대표로서의 직무만 정지된 것"

[이데일리 경계영 배진솔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지만 당대표로서의 의전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11일 이데일리 문의에 대해 “당내 정리가 선행된다는 전제 아래, (이 대표가) 당대표직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주차 등 당대표로서의 의전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국회 본관 2층 바로 앞엔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여야 당대표·원내대표 등만을 위한 주차 공간이 마련돼있다. 이외에 당대표에겐 당대표실 사용, 법인카드 지원 등의 의전이 이뤄진다.

국민의힘 역시 이 대표가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당대표로서의 업무만 볼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당대표로서의 의전을 지속한다고 해석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준석 대표는 국회 본관 주차나 당대표실 사용, 의전차량 지원, 국회 법인카드 사용 등이 가능하다”며 “당대표로서의 직무를 보는 상황만 제지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지난 8일 열린 당 윤리위 심의 결과, ‘당원권 6개월 정지’를 의결 받았다. 윤리규칙 4조 1항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당은 당대표 권한을 위임 받은 윤리위원장이 징계를 결정했고, ‘궐위’(어떤 직위나 관직 따위기 빔)가 아닌 ‘사고’로 판단해 당헌·당규에 따라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체제로 전환했다.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윤리위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가 끝난 직후 “당헌·당규를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누구든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당헌·당규에 의해 윤리위에서의 당원권 정지 결정으로 징계 처분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8일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이후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국민의힘 당대표의 주차자리가 비어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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