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헌재서 맞붙는다..'검찰 수사권 축소' 공개변론

전광준 2022. 7. 1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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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위헌성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 통과를 위한 민형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꼼수 탈당'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들이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청구인 쪽인 여당은 민 의원의 탈당이 국회법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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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분리]헌재 12일 공개변론 개최 예정
민형배 '꼼수 탈당' 쟁점될 듯
박광온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4월21일 국회 본관 법사위원장실에 들어가며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위헌성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 통과를 위한 민형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꼼수 탈당’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헌재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권한쟁의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청구인인 국민의힘 소속 전주혜 의원이 출석할 예정이다. 피청구인인 국회의장은 출석하지 않는다. 피청구인 쪽이 당시 법사위원이었던 박주민·송기헌 의원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겠다는 입장이라 헌재가 허가할 경우, 양당 법사위원이 헌재에서 맞붙게 되는 모양새다.

여야는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을 두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청구인 쪽인 여당은 민 의원의 탈당이 국회법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를 동수로 안건조정위를 꾸려 이견을 조정하게 마련한 국회법 취지를 어겼다는 것이다. 이들은 “당시 법사위원장은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위원을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해 국회법을 사문화시켰다”며 “안건조정위의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를 그대로 승계한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안 가결 선포 행위는 위헌·무효”라고 말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재적의원 6명 가운데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심사소위를 거친 것으로 간주해 곧바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는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 여야 위원을 3대3 동수로 구성한다. 당시 민주당은 자당 출신 무소속이던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 소속으로 보임해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에 포함시켰다. 3대3 팽팽한 대치 국면을 깨기 위해 야당 몫에 포함되는 무소속 의원을 조정위원에 끼워넣은 셈이다. 그러나 양 의원마저 민주당 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이자, 민형배 의원이 전격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된 뒤 조정위원이 됐다. 결국 민 의원이 야당 몫 조정위원으로 포함된 뒤 법안은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다.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문턱 역시 다수당의 힘으로 손쉽게 넘어설 수 있었다.

그러나 피청구인 쪽은 민 의원의 탈당이 법에 어긋나지 않아 문제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을 탈당하거나 당적을 바꾸는 것 등은 국민의 대표로서 자유로운 지위에서 독자적 판단에 따라 이뤄진 정치적 결정”이라며 “이를 국회법에 위배되거나 대의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의견서를 통해 밝혔다.

한편, 이 사건과 별도로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달 27일 국회의장을 상대로 이 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필요할 경우 공개변론 자리에 직접 출석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헌재는 한 장관 등의 청구인 적격 자격에 대해 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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