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정보 유출 의혹 전북 경찰 간부, 법정서 혐의 부인

임채두 2022. 7. 1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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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계인에게 압수수색 등 민감한 수사 정보를 흘린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경찰청 소속 간부 A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A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얻은 인물 등 사건 관계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는 2020년 4월 8일부터 7월 1일까지 불법 게임사이트 운영 조직을 수사하던 중 사건 관계인 B씨에게 9차례에 걸쳐 각종 수사 상황을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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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재판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군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사건 관계인에게 압수수색 등 민감한 수사 정보를 흘린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경찰청 소속 간부 A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 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이에 검찰은 A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얻은 인물 등 사건 관계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10일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A씨는 2020년 4월 8일부터 7월 1일까지 불법 게임사이트 운영 조직을 수사하던 중 사건 관계인 B씨에게 9차례에 걸쳐 각종 수사 상황을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계좌 추적 계획, 주말 수사 계획을 비롯한 주요 수사 정보를 B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익적 보호 가치가 높은 게임사이트 회사의 압수수색 정보까지 흘렸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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