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내년도 최저임금 이의신청.."사중고 한계상황"

신윤하 기자 2022. 7. 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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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에 2023년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의제기서를 통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4개의 결정기준 중 어느 기준에 근거한 것인지조차 확인하기 힘든 최종 산출식에는 가장 약한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반영한 사회적 지표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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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지불능력 반영 안 해..고금리·고환율·고물가 한계"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28일 정부 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6.2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에 2023년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의제기서를 통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4개의 결정기준 중 어느 기준에 근거한 것인지조차 확인하기 힘든 최종 산출식에는 가장 약한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반영한 사회적 지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최종 산출식의 근거 지표가 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 전망치가 소상공인의 지불능력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근거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무산, 최저임금 월 환산 단위 병기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법 4조 1항의 업종별 구분적용이 무산된 것 역시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최소한의 사회적 수용성조차 없는 구조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같은 법 5조에서 시간급으로 표시하도록 규정된 결정단위를 법적 근거도 없는 월 환산금액(시급×209시간)으로 병기하는 것은 소상공인에게 이중의 부담이자 여전히 논란이 많은 주휴수당의 의무를 고착화한다는 의미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시정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도 오른다면 소상공인이 더 이상 버텨낼 수 없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을 재심의할 것을 요청했다.

소공연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목소리와 소상공인 업종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삼중고에 고임금을 더해 '사(死)중고'의 한계 상황으로 소상공인을 밀어내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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