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장과 맞짱 뜨고 싶다"..상관모욕 운전병 선고유예

손현규 2022. 7. 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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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당시 상관인 중대장을 모욕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운전병으로 군 복무를 하던 지난해 4월 경기 한 군부대 위병소에서 컴퓨터 메모장에 중대장 B씨를 비방하는 글을 남겨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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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군 복무 당시 상관인 중대장을 모욕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운전병으로 군 복무를 하던 지난해 4월 경기 한 군부대 위병소에서 컴퓨터 메모장에 중대장 B씨를 비방하는 글을 남겨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중대장과 맞짱 뜨고 싶다.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전역하기 전에 X 먹인다. 두고 봐라'고 쓴 글을 컴퓨터 바탕화면에 저장해 뒀고, 같은 부대 소속 3명이 이를 읽었다.

A씨는 같은 해 9월과 11월 부대 내 흡연장에서 동료 병사들에게 "중대장 지능이 떨어진다"며 "일 처리를 못 한다"고 험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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