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양도 재산, 법원 판결로 증여자에 반환시 증여세 취소"

윤수희 기자 2022. 7. 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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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재산에 대해 과세관청이 소송을 제기해 그 재산이 증여자에게 되돌아갔다면 증여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11일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B씨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았는데 관할세무서는 B씨가 A씨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해 이익을 증여했다며 2015년 A씨에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주식이 다시 B씨에게 되돌아갔으니 당초 본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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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양도 재산에 대해 과세관청이 소송을 제기해 그 재산이 증여자에게 되돌아갔다면 증여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11일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B씨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았는데 관할세무서는 B씨가 A씨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해 이익을 증여했다며 2015년 A씨에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후 2016년 국세청이 B씨가 체납한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재산을 양도한 것을 사해행위라 보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알면서 한 행위에 대해 채권자가 그 법률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이에 A씨는 주식이 다시 B씨에게 되돌아갔으니 당초 본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증여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거나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의 경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이라 볼 수 없고 재산이 B씨에 반환되면서 재산가치가 늘어나지 않았는데 증여세만 부담하는건 불합리하다고 인정했다.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것이다.

권익위는 관할세무세에 A씨의 증여세를 취소하라고 시정 권고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는 취소되지 않는다'는 법령 해석을 변경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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