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울산시장 선거개입' 증언 거부.."서울고검 판단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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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을 거부했다.
이 전 비서관이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심리로 열린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검사 신문뿐 아니라 변호인 신문에도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비서관은 이날 검찰과 변호인의 거의 모든 질문에 "증언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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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을 거부했다.
이 전 비서관이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심리로 열린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검사 신문뿐 아니라 변호인 신문에도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검찰 측 신문 내용은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사실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고검에 항고 중인 사건의 공소제기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며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17년 당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전 시장의 경쟁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첩보를 경찰에 넘기는데 관여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불기소됐다. 국민의힘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자신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비서관은 이날 검찰과 변호인의 거의 모든 질문에 "증언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다만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부터 범죄 첩보 문건을 보고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된 것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그런 걸로 알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송 전 시장은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김 의원의 측근 비리를 수사해달라고 청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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