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도 최저임금 이의신청..재심의 요청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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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이어 소상공인연합회도 11일 고용노동부에 '2023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의제기서를 통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4개의 결정기준 중 어느 것에 근거했는지조차 확인하기 힘든 산출식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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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이어 소상공인연합회도 11일 고용노동부에 '2023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의제기서를 통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4개의 결정기준 중 어느 것에 근거했는지조차 확인하기 힘든 산출식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는 가장 약한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반영한 사회적 지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 업종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삼중고'에 고임금을 더해 '사(死)중고'의 한계 상황으로 소상공인을 밀어내는 결정"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높게 책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중기중앙회와 경총도 최근 같은 취지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며,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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