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악의적 비방' 유튜버,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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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에 대해 악의적인 비방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전문 유튜버 채널 오토포스트의 전 편집장 A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은 11일 현대차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소송을 당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성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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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에 대해 악의적인 비방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전문 유튜버 채널 오토포스트의 전 편집장 A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은 11일 현대차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소송을 당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성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검찰이 구형한 6개월보다 많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튜브의 전파성·파급력, 채널 구독자수·영상 조회수에 비춰 보았을 때 피해가 중하다"며 "피해자의 명예·권리회복이 어렵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현재 반성하고 있고, 초범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선고공판에 앞서 열린 2차례의 공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관련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했다.
사건 초반에는 해당 건과 관련해 A씨 본인이 '오토포스트'의 실제 운영자이며 모든 콘텐츠가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제작·유포가 된다고 주장했지만 형사재판 최후변론에서 오토포스트의 실사주가 지시·주도했다고 진술했다.
업계에서는 A씨의 진술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A씨의 뒤에서 실질적으로 허위영상 제작·유포를 지시하고 주도한 인물들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A씨는 2020년 7월 울산공장 차량검수 용역(협력업체 파견직) B씨의 허위 제보내용을 중심으로 현대차의 부당해고와 잘못된 조업관행을 비난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A씨는 인터뷰 과정에서 현대차 직원이 아닌 외부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외부 인력임을 인지했음에도 B씨를 지칭해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내부 고발자"라는 문구를 자막과 제목에 반복적 노출하고 '개쓰레기차'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제목에 사용해 악의적인 비방 의도를 드러냈다.
하지만 제보자 B씨에 대한 조사결과, 내부직원 부당해고가 아닌 차량 손괴행위 적발에 따른 파견계약 종료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협력업체와 현대차는 2020년 8월 B씨에 대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이후 현대차는 B씨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소했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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