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논문 심사 윤리위에 '회의록 제출 명령'

김도균 기자 2022. 7. 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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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조사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에 관련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이 낸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11일 비대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달 29일 국민대 연구윤리위 측에 김 여사 논문 관련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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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25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조형관에서 학생들이 오가고 있다. 2022.4.25/뉴스1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조사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에 관련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이 낸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11일 비대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달 29일 국민대 연구윤리위 측에 김 여사 논문 관련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비대위측이 지난달 7일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내려달라고 신청한 데 따른 결정이다.

비대위는 지난해 11월 '졸업생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학교를 상대로 1인당 3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남부지법에 제기해 재판이 진행중이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해 9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부정 의혹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본조사에 착수하지 않겠다고 결론지었다. 2008년 학위논문에 대한 연구부정 의혹 제보가 13년 뒤 제기돼 검증 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같은 해 10월 국민대 규정 부칙에 5년이 지난 연구에 대한 검증 시효에 예외 사항이 있는 점 등을 들어 학교 측에 김 여사 의혹에 관한 재조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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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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