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에 '가짜 석유' 기승..값싼 등유 섞어 제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값싼 난방용 등유 등을 섞어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팔거나 가격표시 없이 비싸게 석유를 판매한 주유업자들이 수사 당국에 적발됐다.
C씨는 주유소 탱크로리에 저렴한 난방용 등유 70%와 경유 30%를 섞어 가짜 석유 22만ℓ를 제조한 뒤 서울과 경기지역 건설현장을 돌며 덤프트럭, 굴착기 등에 팔아 4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1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까지 두 달간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 불법유통을 수사해 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양은 총 254만ℓ로, 200ℓ 드럼통 1만3000개 분량이다. 시가로는 53억원에 이른다.
위반 내용은 무등록 및 무자료 거래 3명, 난방용 등유와 경유 혼합 판매 1명, 판매가격 미표시 및 불법 이동판매 1명, 저장탱크를 이용한 변칙 판매 1명이다.
주유업자 A씨는 석유사업법의 의무사항인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인근 주유소보다 ℓ당 최대 300원까지 비싸게 경유를 판매했다. 또 탱크로리 차량으로 건설현장을 방문해 경유 88만1000ℓ를 불법 이동 판매했다. 이렇게 A씨가 챙긴 부당이득은 18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D씨는 덤프트럭 기사가 소유한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저장탱크에 등유를 공급하면 덤프트럭 기사가 이를 자신의 덤프트럭에 재주유하는 방식으로 등유 5000ℓ를 변칙 판매했다. 석유사업법상 가짜 석유를 제조하거나 보관·판매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정량미달 판매나 무자료 거래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북한과 전쟁 나면 참전하겠습니까?”…국민 대답은?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박지윤 최동석 향한 이혼변호사의 일침…"정신 차리세요"
- “이 나이에 부끄럽지만” 중년 배우, 언론에 편지…내용 보니 ‘뭉클’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식대 8만원이래서 축의금 10만원 냈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일상톡톡 플러스]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