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에 '가짜 석유' 기승..값싼 등유 섞어 제조

오상도 2022. 7. 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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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난방용 등유 등을 섞어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팔거나 가격표시 없이 비싸게 석유를 판매한 주유업자들이 수사 당국에 적발됐다.

C씨는 주유소 탱크로리에 저렴한 난방용 등유 70%와 경유 30%를 섞어 가짜 석유 22만ℓ를 제조한 뒤 서울과 경기지역 건설현장을 돌며 덤프트럭, 굴착기 등에 팔아 4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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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53억원어치 불법 제조·유통
경유에 값싼 난방용 등유를 섞어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팔거나 가격표시를 하지 않고 비싼 가격으로 석유를 판매한 주유업자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연합뉴스
값싼 난방용 등유 등을 섞어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팔거나 가격표시 없이 비싸게 석유를 판매한 주유업자들이 수사 당국에 적발됐다. 수사 관계자는 “고유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석유 불법유통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11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까지 두 달간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 불법유통을 수사해 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양은 총 254만ℓ로, 200ℓ 드럼통 1만3000개 분량이다. 시가로는 53억원에 이른다.

위반 내용은 무등록 및 무자료 거래 3명, 난방용 등유와 경유 혼합 판매 1명, 판매가격 미표시 및 불법 이동판매 1명, 저장탱크를 이용한 변칙 판매 1명이다.

주유업자 A씨는 석유사업법의 의무사항인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인근 주유소보다 ℓ당 최대 300원까지 비싸게 경유를 판매했다. 또 탱크로리 차량으로 건설현장을 방문해 경유 88만1000ℓ를 불법 이동 판매했다. 이렇게 A씨가 챙긴 부당이득은 18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유업자 B씨 등 3명은 무등록업자로부터 출처가 불분명한 석유제품 143만ℓ를 무자료 현금거래로 사들여 판매해 30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탈세액만 4억3000만원으로 추산된다. B씨는 단속망을 피하려고 등록사업자와 정상 거래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석유관리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1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가짜석유 불법 제조·유통 판매(석유 사업법 위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C씨는 주유소 탱크로리에 저렴한 난방용 등유 70%와 경유 30%를 섞어 가짜 석유 22만ℓ를 제조한 뒤 서울과 경기지역 건설현장을 돌며 덤프트럭, 굴착기 등에 팔아 4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렇게 제조한 가짜 석유는 대기오염뿐 아니라 자동차와 중장비의 고장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D씨는 덤프트럭 기사가 소유한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저장탱크에 등유를 공급하면 덤프트럭 기사가 이를 자신의 덤프트럭에 재주유하는 방식으로 등유 5000ℓ를 변칙 판매했다. 석유사업법상 가짜 석유를 제조하거나 보관·판매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정량미달 판매나 무자료 거래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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