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구속 수사"..대검, 전국 검찰청에 '엄정 대응'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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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사기 범죄에 칼을 빼들었다.
대검찰청은 11일 전세보증금 사기 범죄의 기망수법과 피해정도 등을 감안해 사건을 보다 엄정하게 대처하라며 전국 검찰청에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내려보냈다.
대검은 "전세보증금 사기로 사실상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돈과 삶의 터전인 주거지를 상실하게 돼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된다"며 이번 엄정 대응지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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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사기 범죄에 칼을 빼들었다.
대검찰청은 11일 전세보증금 사기 범죄의 기망수법과 피해정도 등을 감안해 사건을 보다 엄정하게 대처하라며 전국 검찰청에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내려보냈다.
대응방안에는 △기망수법이 계획적·적극적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수사·공판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의 구체적인 양형사유 수집·제출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 항소 △은닉재산 추적으로 피해회복 지원 등 내용이 담겼다.
검찰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보험)에 접수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8130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액수만 1조6천억원 상당이며, 그중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건수가 89%에 달했다. 대부분 다가구·다세대 주택에서 전세보증금 사기가 발생했고, 피해자는 주로 서민과 청년들인 경우가 많았다.
전세사기 범죄의 수법도 다양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중인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에서 보듯이 무자본 갭투자자가 다세대 주택의 취득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금을 정해 세입자에게 임대하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대표적이다.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에서 주범인 모친은 이같은 수법으로 임차인 136명에게서 임대차보증금 298억원을 가로챘다.
'업(Up) 계약'이나 명의 대여자를 동원해 허위 매매를 반복한 뒤 등기부상 거래가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실거래가보다 전세금을 높게 받는 사례도 적발됐다. 대출금과 주택 전월세 계약 현황을 속이고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건물주로부터 월세계약을 체결할 권한만 받았음에도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빼돌린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갭(Gap) 투자' 방식으로 다수의 다세대 주택을 취득해 전세금을 돌려막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대검은 "전세보증금 사기로 사실상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돈과 삶의 터전인 주거지를 상실하게 돼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된다"며 이번 엄정 대응지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주택 시장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서민들이 주거 안정과 삶의 희망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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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yj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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