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전세 사기 뿌리뽑는다"..대검 "구속수사 원칙 대응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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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민을 울리는 전세 사기를 뿌리뽑기 위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은 11일 전세보증금 사기 범죄와 관련해 기망수법이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경우 등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도록 하는 등 엄정 대응방안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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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전세 사기' 피해액 약 300억..檢 "엄정 대응"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검찰이 서민을 울리는 전세 사기를 뿌리뽑기 위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최근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건수와 피해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다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금까지 전세 사기의 경우 '민사'로 취급돼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대검은 11일 전세보증금 사기 범죄와 관련해 기망수법이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경우 등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도록 하는 등 엄정 대응방안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전세금을 마련한 경위와 전세금이 피해자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피해 회복 여부 등 구체적 양형사유을 수집·제출하고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항소하라고 지시했다. 은닉재산 추적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 방침도 내려보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에 접수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8130건으로, 총액 1조6000억원 상당에 이른다. 이중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건수는 89%를 차지한다.
'갭투자' 전세 보증금 사기로 최근 기소된 이른바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이 대표적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세 모녀' 가운데 모친 김모씨(57)를 지난달 말 사기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사건은 분양대행업자와 무자본 갭투자자 등이 계획적으로 신축빌라 등 다세대 주택의 취득가보다 큰 금액으로 전세금을 정해 세입자에게 임대하는 등 이른바 '깡통전세'를 발생시킨 사례다.
김씨는 서울시 일대에 수백 채의 빌라를 소유하면서 임차인 136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9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취득한 빌라를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본인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딸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은 피해자 51명 대상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세 모녀만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무자본갭투자자인 김씨와 분양대행업자들 사이의 조직적 공모관계를 밝혀내 피해자 85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 사건 외에도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낸 사례 중에는 등기부상 거래가액을 부풀린 뒤 세입자에게 이를 실거래가인 것처럼 속여 실거래가보다 높은 전세금을 받은 사건이나 건물주들로부터 월세계약을 체결할 권한만 받았음에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착복한 사건도 있었다.
대검은 "전세보증금 사기는 대표적 서민주거지인 빌라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가 주로 서민과 청년인 경우가 많다"며 "사실상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과 삶의 터전인 주거지를 상실하게 되어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 시장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서민들이 주거 안정과 삶의 희망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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